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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공유형 모기지 1만가구 공급한다

  • 2013.11.19(화) 14:47

계약기간, 대상자 선정후 한달로 연장

8.28 전월세 대책의 핵심으로 공전의 인기를 끌며 시범사업을 마친 정부의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 대출 본사업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시범사업이 흥행에 성공한 만큼 지역이나 지원 대상은 종전과 변동이 없지만 본사업 규모는 1만가구안팎으로 늘려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연말에도 주택 매매시장 경기가 침체되지 않도록 내달 초 곧바로 본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월 3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에 대한 분석을 마치고 다음 달부터 내년 말까지 1만가구 안팎의 본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달 중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공유형 모기지 본사업의 세부적인 시행 시기와 규모를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공유형 모기지는 정부가 연 1%대 저리로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자금을 보태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을 촉진하는 상품이다. 지난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에서 인터넷 접수 54분만에 선착순 신청(5000명)을 마감한 바 있다.

 

이어 최종 2975명이 대출 대상자로 선정됐고 이 중 2275명이 대출 약정을 체결했다.

 

정부는 당초 올해 말 1차례 추가로 3000가구 규모의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검토했으나 사업 연속성을 위해 바로 본사업에 들어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 구조 및 자격(자료: 국토교통부)

 

정부는 공유형 모기지 본사업 대상을 종전과 같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하고 대출 한도나 조건, 대출 대상 선정 방법 등도 시범사업 때의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본사업에서도 대출 대상 주택 지역을 수도권과 5개 광역시로만 제한할 예정이어서 이외 지역 거주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본사업은 시범사업 때처럼 일정 시한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접수없이 공급 가구수 한도 내에서 수시로 대출 취급 은행인 우리은행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범사업에서는 대출 대상자가 통보를 받은 뒤 7일 이내에 매매계약서 등을 준비해 대출 약정을 체결토록 했으나 이 기한을 1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매입 예정 주택이 팔리거나 집주인 변심 등 계약이 어려운 경우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공유형 모기지의 본사업을 내년 말까지 진행하고 2015년 이후 추가 시행 여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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