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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대책]하우스푸어, 중대형도 처분할 길 열렸다

  • 2013.12.03(화) 15:01

희망임대주택리츠 내년 확대 시행

정부가 하우스푸어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희망임대주택리츠'의 대상 주택을 중대형 아파트까지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4.1, 8.28 대책 후속조치'를 통해 올해 첫 시행한 희망임대주택리츠를 내년에도 1000가구 규모로 시행키했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시장 수요가 많을 경우 매입 규모를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현재 전용면적 85㎡ 이하로 정해진 매입 주택의 면적제한을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도 매입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85㎡ 초과 주택을 보유한 하우스푸어들은 최근 중소형 주택 선호 현상으로 인해 처분이 더 곤란해진 상황"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다만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정해진 금액기준은 종전대로 유지한다.

 

희망임대주택리츠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아파트 매각이 안돼 담보대출 상환을 못하는 하우스푸어로부터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고, 5년 후 재매입 우선권을 주는 사업이다.

 

희망임대주택리츠는 1차로 508가구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중이며, 2차 사업(500가구)은 신청자격을 완화(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 300가구 이상 단지→150가구 이상)해 최근 매입 신청접수를 완료했다.

 

국토부는 1차 사업으로 주택담보대출 920억원(1가구당 1억8100만원, LTV 63 %)을 상환해, 개인 파산과 금융기관의 채권 부실화 위험을 완화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희망임대주택리츠는 1가구 1주택자나 일시적 2주택자(3년이내 처분)가 보유한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소재 150가구 이상 단지의 아파트가 대상이다. 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 공고를 낸 기간에 인터넷이나 등기우편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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