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타' 방식의 분양권 전매가 늘고 있다.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청약제도를 대폭 완화하고 전매제한 기간을 단축하면서 투자수요가 대거 유입된 것이 원인이다. 분양권 전매는 단기간에 차익을 챙기려는 '한탕주의'다. 다운계약, 전매제한 기간 내 거래 등 불법행위도 많다. 하지만 정부는 분양권 거래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볼 수 있는 제대로된 통계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과열 뒤 거품이 빠지면 후유증도 크다.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 이면에 나타난 분양권 전매 실태를 들여다 봤다.[편집자]
"당첨만 되면 1억 번다."
이 말 한 마디에 위례신도시 분양시장은 불이 붙었다. 작년 10월 GS건설이 분양한 '위례자이'는 1순위 청약에 총 6만2670명의 청약자가 몰렸다. 청약경쟁률은 평균 139대 1, 최고 738대 1(전용 134㎡ 펜트하우스, 서울·인천 1순위)에 달했다.
분양시장에서 위례신도시의 인기가 폭발한 것은 2013년 '9·1 대책(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이후부터다.
▲ 위례신도시 위치도(자료: 국토교통부) |
◇ 전매제한 풀리자 가수요 붙어
정부가 내놓은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은 주택시장 수요를 자극하는 '종합선물세트'였다. 종전 2년이었던 청약통장 1순위 가입기간 요건을 1년으로 줄이고, 신도시 등 공공택지지구 분양 아파트의 전매 제한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책 전 위례에서 가장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단지는 2013년 6월 삼성물산이 분양한 '래미안위례신도시'였다. 이 단지 평균 경쟁률은 27.5대 1이었고 대책전 분양된 나머지 분양 단지들도 모두 20대 1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대책 후에는 종전 경쟁률을 뛰어넘는 분양 단지들이 속출했다. 주택시장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단기 전매차익을 얻으려는 '가(假)수요가 크게 불어났기 때문이다.
위례에서 분양물량을 집중 공급한 대우건설은 작년 말 '위례 아트리버 푸르지오'로 54.6대 1을 기록한 데 이어 올 5월에는 '위례 우남역 푸르지오'로 위례 분양 사상 가장 높은 161.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런 분위기와 맞물려 먼저 분양한 단지의 전매제한이 풀리자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이 들끓었고 분양권 거래도 활발하게 일어났다.
◇ 분양권 실거래 760여건..전체의 13.3%
서울시와 경기도가 각각 공개한 위례신도시 민간분양 9개 단지의 분양권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2013년 32건에 그쳤던 위례신도시 분양권 전매 거래는 작년에 그 11배가 넘는 375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현재까지(서울 7월말, 경기 5월말) 356건을 기록하고 있다.
신도시 내 지역별로 서울 송파구 장지동의 경우 '송파푸르지오', '위례아이파크 1·2차', '송파와이즈더샵', '송파힐스테이트' 등 5개 단지에서 2013년 32건, 2014년 231건, 2015년 162건의 거래가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현 위례동)에서는 '엠코타운센트로엘', '그린파크푸르지오' 등 2개 단지에서 작년 61건, 올해 90건 등 총 151건의 거래가 신고됐다. 성남시 창곡동의 경우 '래미안위례신도시', '위례부영사랑으로' 등 2개 단지에서 작년 83건, 올해 104건 등 총 187건의 분양권이 거래됐다.
◇ 하반기 분양권 거래 급증 예상
이들 단지의 분양가구수는 총 5759가구로, 전체 중 분양권 전매가 이뤄진 물량은 13.3%를 차지했다. 작년 3월 분양한 송파와이즈더샵은 전체 390가구 중 23.3%(91가구)의 분양권이 최초 계약자가 아닌 제 3자에게 전매됐다.
서울 시내에서 지난 7월말 입주를 시작한 은평구 녹번동 '북한산푸르지오'(1230가구)의 경우 일반분양 430가구 중 분양권 전매가 27건(6.3%)에 그친다.
위례신도시에서는 올 하반기 전매제한에서 풀리는 단지들이 많아 분양권 거래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작년 이후 분양된 단지들은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만큼 상대적으로 거래도 더 활발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송파구 장지동 W공인 관계자는 "최근 청약자들은 실거주 목적인 경우와 분양권 웃돈만 챙기겠다는 경우가 반반"이라며 "분양 때마다 떴다방 업자들이 당첨자에게 접근해 곧바로 수 천만원의 웃돈을 주겠다고 나서 전매제한 기간 중 분양권이 거래되는 경우도 많았다"고 말했다.
▲ 위례신도시 분양권 거래 주요단지 실거래 공개현황(자료: 서울시·경기도) |
■분양권(分讓權)
분양 주택의 공사가 마무리되면 입주할 수 있도록 건설사로부터 부여받는 권리다. 분양권을 가진 이가 준공 후 분양대금을 완납해야 해당 주택의 소유권으로 바뀐다. 아파트 입주에 앞서 분양 계약서를 사고 팔 수 있는데 이를 분양권 전매라고 한다. 무분별한 거래를 막기 위해 수도권에서는 민간택지 6개월, 공공택지내 민영주택은 1년의 전매제한 기간을 두고 있다. 2007년부터 거래시 관할 지자체에 실거래가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 (자료: 국토교통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