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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3자녀 특별공급' 15%까지 확대

  • 2016.11.06(일) 11:18

'태아·입양' 포함해 자녀 셋 인정

자녀가 셋 이상인 수요자들이 아파트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다자녀 특별공급' 물량이 최대 15%까지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다자녀 특별공급 비율을 현재 '주택건설량의 10% 범위'에서 지자체장이 인정하면 15%까지 할 수 있도록 5%포인트 높이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다자녀 특별공급은 아파트 분양물량 일정 비율을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미성년 자녀가 셋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까지 이 비율은 10%로 정해져 있었지만 지자체장이 지역별 출산율, 다자녀가구의 청약현황 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15%로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3자녀에 뱃속 태아도 인정키로 했다. 아이가 2명인데 아이를 또 가졌다면 미리 다자녀 특별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종전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만 태아를 자녀 수로 인정했다.

 

입양자의 경우 현재도 자녀로 인정되는데 이번 개정안에서 입양자도 자녀로 보도록 명시하면서 특별공급 받은 아파트에 입주할 때까지 입양을 유지하도록 규정했다. 특별공급만 받고 입양한 아이를 파양하는 패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런 내용은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 시행을 위해 마련한 개정안에 함께 담겼다. 개정안은 오는 15일께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내용은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뤄지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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