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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남는 임대주택 30% 신혼부부에 우선공급

  • 2016.12.25(일) 15:21

재임대 시에도 신혼부부에 추가 배점
3자녀 이상엔 전용 45㎡초과 우선배정 늘려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 잔여분을 공급할 때 30%는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이 이뤄진다. LH는 이를 포함한 신혼부부·다자녀·다문화 가정 지원대책을 마련해 오는 30일 이후 국민임대주택 신규공고 지구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LH는 임대주택 미임대 발생으로 자격을 완화해 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할 때 신혼부부 우선물량을 잔여분의 30% 범위에서 배정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최초 입주자 모집 때 소득기준을 약간 초과하는 맞벌이 신혼부부 등에게도 추가 입주기회가 돌아간다는 설명이다.

 

여기서 말하는 신혼이란 결혼(혼인신고)한 지 5년이 안된 부부다.

 

 

또 기존 거주자가 이사한 후 재임대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 때도 신혼부부에게 별도로 추가 배점(3점)을 부여키로 했다. 이를 통해 거주 기간, 청약저축 납입횟수 부족 등으로 다른 청약자들과의 배점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신혼부부의 입주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게 LH 설명이다.

 

또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우선 공급되는 큰 평형의 배정물량도 현행 10%에서 30%로 늘리기로 했다. 종전에는 면적대 별로 10%씩 물량을 할당했지만 앞으로는 모집 단위 중 전용 45㎡초과의 다자녀 배정물량을 현행 10%에서 30%로 늘리기로 했다.

 

▲ 재임대 가점표(자료: LH)

 

LH는 또 다문화가족, 외국인 배우자 등 변화하는 가족 형태를 반영해 입주자격을 검증할 때 외국인 배우자나 배우자의 이전 혼인관계에서 난 자녀도 함께 거주할 경우 가구원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문화가족의 경우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결혼이민자와 그의 한국 국적 자녀에게 임대주택 임차권이 승계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지금까진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 귀화 전인 외국인 배우자와 미성년인 한국 국적 자녀로 구성된 가구는 임차권을 양도받지 못해 퇴거해야 했다.

 

장충모 LH 주거복지사업처장은 "앞으로는 미성년 한국 국적 자녀를 양수인으로 인정해 계약자로 정하고 외국인인 어머니를 법정대리인으로 정해 임차권을 승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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