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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 명시한 개헌안, 규제 강화 '초석'

  • 2018.03.21(수) 16:27

조국 민정수석 "관련 내용 분명히 했다" 강조
개발이익환수 등 부동산 규제 강화 가능성 커져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을 통해 '토지공개념'을 더욱 분명히 규정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태풍이 불어칠 전망이다. 만일 국회에서 개헌안이 통과될 경우 토지규제가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헌안이 통과되지 않아도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세력을 잡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강력히 전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반응이다.


청와대는 21일 개헌안의 경제조항에 대해 설명하면서 토지공개념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토지공개념은 현행 헌법 23조2항(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과 122조(국가는 국민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등에 근거해 해석상 인정하고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택지소유상한제는 위헌 판결을 받았고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 불합치를, 개발이익환수법은 끊임없이 위헌 공격을 받고 있다"며 "경제민주화 의미를 분명히 하고 한정된 자원인 토지 투기로 말미암은 사회 불평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토지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특별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토지공개념은 노태우 대통령 시절인 1989년 확대도입 됐다. 이를 기반으로 택지소유상한제와 토지초과이득세제, 개발부담금제 등을 실시했다. 토지의 개인적 소유권은 인정하지만 그 이용을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규제하기 위함이다.
 
관련 3개 법안 취지는 1960년대 이후 급등한 토지시장의 안정, 토지소유권의 형평적 분배와 개발이익 환수기능 강화 등이 목적이었다.

하지만 토지초과이득세와 택지소유상한제는 헌법 불합치로 폐기된 상태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종합부동산세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토지공개념을 바탕으로 한 제도가 추진됐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가구별 합산과세 방식을 취했다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개인별 합산으로 바뀐 경험도 있다.

이에 따라 개헌안이 통과돼 헌법에 토지공개념 조항이 명시된다면 토지개발에 대한 이익 환수, 부동산을 통한 소득 과세 등이 이전보다 강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그동안 제기된 각종 위헌논란 등도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
 
개헌안이 통과되려면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발의와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당장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 만큼 현재 국회 구조상(전체 293명중 여당 121명)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 개헌안의 통과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럼에도 이날 발표된 내용을 통해 부동산 투기 세력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충분히 전달했다는 반응이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부동산 개발을 통한 이익 환수 등 관련 규제를 시행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그동안 부동산 시장 대한 정부의 정책(규제)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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