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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되면 '15억 로또'…'디에이치자이 개포' 무순위 나왔다

  • 2021.08.06(금) 17:11

무순위청약 5가구 11일 접수
당첨땐 시세차익만 15억원…실거주의무 없어

당첨만 되면 15억원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디에이치자이 개포' 무순위 청약 5가구가 나왔다.

실거주 의무가 없어 당첨 후 전세를 놓아 잔금을 치를 수 있다. 현금이 부족하거나 가점이 낮은 무주택자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보인다. 

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자이개포' 5가구가 오는 11일 무순위청약 접수를 받는다. 

전용 84㎡T타입 1가구와 전용 118㎡ 4가구 등 총 5가구다. 전용 84㎡T 타입의 공급금액은 14억1760만원이다. 전용 118㎡는 18억8780만~19억690만원에 공급된다. 계약금(20%)은 26일에 납입하고, 잔금 80%는 오는 10월29일 내야 한다. 

현재 전용 84㎡ 시세가 30억원을 넘어 당첨만 되면 최소 15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단지 시세가 15억원을 넘어 주택담보대출은 불가능하지만 실거주의무가 없어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납입할 수 있다.

무순위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일(6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성년자는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고 청약신청금은 없다.

당첨자는 오는 18일 발표하고 26일 계약을 체결한다. 당첨자로 선정되면 당첨자와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제한 10년을 적용하고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된다. 

당첨자는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별로 추첨방식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고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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