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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가 '취득세 면제' 큰소리 친 이유

  • 2022.08.30(화) 11:03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취득세를 50%에서 100% 깎아주는 혜택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정부가 소득구분과 집값구분 없이 모든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에게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하면서 대상자가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이다. 정부추산으로는 연간 약 25만가구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의 예상과 별개로 제도의 현실성에 대한 지적은 계속된다.

1억5000만원 이하 집은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정부 방안은 현행 소득 기준(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과 주택 취득가액 기준(지방 3억원, 수도권 4억원 이하)만 없어질 뿐, 집값이 1억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100% 감면하고, 그 초과주택은 취득세의 50%를 최대 200만원까지만 깎아준다.

현실적인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보면, 지역과 주택면적을 폭넓게 보더라도 취득세 전액면제대상인 1억5000만원 이하에 주택을 구입하기는 쉽지 않다.

실제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계한 2022년 6월말 기준 전국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당 441만2000원으로 국민주택규모인 85㎡ 주택의 경우 평균 분양가만 3억7502만원에 이른다.

결국 생애 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제도에서 전액면제의 가능성은 희박해지고, 취득세 50%를 최대 200만원까지만 감면받는 혜택으로 좁혀진다.

그런데 그마저도 서울에서 집을 구한다면 그 체감이 더 떨어진다.

KB부동산의 월간 부동산 통계를 보면 올해 7월기준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12억8058만원이다. 서울에서는 4억원 이하는 커녕 10억원 이하 주택도 상당한 발품을 팔아야만 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서울 시내 주택을 10억원에 취득한다 하더라도 취득세만 3000만원(지방소득세 포함 3300만원)을 내야 하는데, 생애최초 주택의 취득세 감면액은 최대 200만원이다. 취득세 감면혜택이 주택구입을 유인하기는 쉽지 않다. 

저소득층의 생애최초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라지만, 현실을 너무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경기도는 400만원 성남시는 600만원 면제 제안


이에 따라 정부 밖에서도 제도를 손질하려는 움직임이 나온다.

경기도의 경우 조례를 바꿔서라도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혜택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방선거 때, 공약으로 내세운 것으로 실현 가능성도 높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자체는 경제적 상황, 세목의 종류,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조례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경지기사 후보 시절인 지난 5월 25일 "안 먹고, 안 입고 열심히 저축해서 내 집 장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 취득세는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며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 도민이 4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100% 면제하겠다"고 공약했다.

대상이 경기도에 한정돼고, 4억원 이하 주택이라는 금액요건도 남겼지만, '전액면제'라는 점에서 정부안보다 실수요자 혜택에 근접한 방식으로 평가된다. 정부안에서는 4억원 주택 취득시 200만원을 감면받지만, 경기도안은 갑절인 400만원으로 감면액이 늘어난다.

최근에는 성남시가 주택 취득가액요건을 6억원으로 확대해서 도세감면 조례를 개정하자는 의견을 경기도에 제출했다.

지난 22일 경기도에 제출된 성남시의 '도세 감면 조례 개정 건의문'에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 도민이 6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전액을 면제하자는 방안이 담겼다.

성남시안에 따르면 감면대상 주택은 6억원 이하로, 최대 취득세 감면액은 600만원까지 늘어난다. 

노승호 경기도 세정팀장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를 위해 지방세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황"이라며 "11월 경 연구결과가 나오면 감면대상과 규모를 확정해서 행정안전부에 인증을 요청하고 조례개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안은 법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책 발표일인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분은 소급해서 취득세 감면액을 환급해줄 계획이다.

정부안에 더해 경기도 감면조례도 개정된다면 경기도내 최초주택 취득자는 둘 중 감면액이 큰 부분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예컨데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면서 6억원 이하(성남시안)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도 조례에 따라 최대 600만원의 취득세를 감면받고, 소득요건과 주택가격 요건을 초과한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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