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최근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 지역을 과감하게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당초 내년 초로 예정됐던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 일원화,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허용을 12월 초로 앞당겨 시행하는 등 실수요자 내 집 마련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무순위 청약 시 거주지 요건을 폐지하는 등 청약기회를 확대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미분양 등에 따른 주택공급기반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10조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펀드(PF) 보증을 추가 공급하는 등 정상 추진 중인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공적 보증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혜택이 축소·폐지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해서는 연내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서민·중산층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금리 상승 등 상환 부담 급증으로 원리금 정상 상환이 곤란한 경우 은행권 채무조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낮은 전세대출 금리가 적용되는 특례보증 한도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