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아파트가 법정 주차대수 이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면 분양가를 더 받을수 있게 됐다.
또 입주예정자는 입주자 모집공고 때부터 주차 공간 정보를 사전에 확인해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개정안을 26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대형·고가 차량이 급증하고 가족차·캠핑카 등 가구당 보유차량이 늘어나면서 아파트 내 주차 갈등이 심화하는 데 따른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개되는 '공동주택성능등급'에 주차공간 성능등급을 추가한다.
현재 입주자 모집공고에 모집조건, 분양가격 외 아파트 성능을 등급화한 공동주택성능등급을 표시하고 있지만 '주차 항목'이 빠져 있어 입주예정자가 아파트의 주차성능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주차공간 성능등급을 추가하면 입주자가 주차 편의성 등 충분한 정보를 갖고 아파트를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을 전망이다.
주차공간 성능등급은 법정 기준보다 세대별 주차면수 또는 확장형 주차구획을 많이 설치할수록 높은 등급을 받도록 했다.
현행 규정상 최소 주차면수는 세대당 1.0~1.2대, 주차면적은 확장형 구획(가로 2.6m, 세로 5.2m)을 30% 이상 설치해야 한다.
세대별 주차면수는 법정 주차면수의 120~160% 이상까지 설치한 비율에 따라 2~8점을, 확장형 주차구획은 총 주차구획수의 40~60% 이상까지 1~4점을 준다.
각 점수를 합산한 결과가 12점이면 1등급, 9점 이상은 2등급, 6점 이상은 3등급, 3점 이상은 4등급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 주차공간 추가 설치 시 분양가에 가산되도록 가산항목에 주차항목을 신설한다. 분양가 인센티브로 사업자의 자발적인 주차공간 추가 설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우수한 주택성능과 품질 확보를 위해 건축비 가산 시 공동주택성능등급 평가점수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에 1~4%의 비용을 가산해주고 있다.
이번에 분양가 가산항목에 주차공간 성능등급을 추가하면서 주차공간 추가 설치 시에도 기본형 건축비(91만6000원·지난해 9월 기준) 외 가산비용을 부여할 수 있게 됐다.
주차공간 추가확보에 따른 성능등급은 1등급 20점, 2등급 18점, 3등급 15점, 4등급 2점으로 점수화돼 분양가 가산에 반영한다.
분양가는 1등급 점수를 합산한 총 점수(171점)에서 성능등급별 점수를 합산한 평가점수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가산이 된다. 평가점수가 총 점수의 60% 이상이면 4%, 56% 이상은 3%, 53% 이상은 2%, 50% 이상은 1%를 가산한다.
△171점의 60%인 103점 이상을 받으면 4% △56%인 96점 이상은 3% △53%인 91점 이상은 2% △50%인 86점 이상을 받으면 1%를 가산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주차 편의성을 높인 아파트가 많이 건설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울러 공동주택에서의 주차 불편·갈등 완화는 물론 국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