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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떼먹은 악성임대인 주택, 이제 HUG가 강제 처분

  • 2025.11.14(금) 14:57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으로 '공매 권한' 얻어
전세보증금반환 구상권 행사시 캠코 대행
입찰 참여해 '든든전세주택' 임대사업 활용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앞으로 전세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악성임대인(상습 채무 불이행자)의 주택을 강제로 처분할 수 있게 됐다.

HUG는 상습 채무 불이행자와 같은 악성 임대인의 주택을 공매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14일 밝혔다. 전날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다.

HUG가 상습 채무 불이행자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구상권을 행사하면 국세 강제징수 절차와 같은 공매가 진행된다. 공매 대상은 HUG가 대위변제한 상습 채무 불이행자의 주택이다. 법원 집행권원 확보와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대행 등을 통해 제도의 남용을 차단한다.

보증기관 중 캠코에 공매 대행을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건 HUG가 처음이다. 그간 법원 경매 적체로 채권 회수가 더딘 경우가 있었으나 이를 구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는 게 HUG의 설명이다. 

아울러 보증금 없이 임차기간만큼의 월세를 미리 받고 세입자를 구하는, 이른바 '깔세' 문제와 같은 후속 피해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HUG는 경매 낙찰 물건을 '든든전세 주택' 등 임대 사업에 활용했다. 그러나 악성임대인이 깔세를 두고 세입자를 구하면 무단점유자가 생겨나 이를 내보내는 과정에 적잖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됐다.

HUG는 공매 절차를 통해 채권 회수뿐만 아니라 직접 입찰에 참여해 주택을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 임대 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든든전세주택은 주변 시세 대비 90%의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

윤명규 HUG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법제화는 보증제도의 공공성과 채권 회수 효율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전환점"이라며 "채권 회수 속도를 높여 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고 경매 절차 지연으로 인한 깔세 문제 등 후속 전세사기 피해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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