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조기에 분양하는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증료를 할인해준다. 사업자들이 보증료 절감을 위해 입주자모집공고를 앞당기게 함으로써 조기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HUG는 수도권 공공택지에 조기 분양 유인을 제공하고자 보증료 할인을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9월7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일환이다.▷관련기사:HUG PF대출보증 특례 1년 연장…'고리' 브릿지론 대환도(10월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각한 수도권 공공택지에 최초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건축허가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민간사업자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5%, 분양보증 3% 등 보증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PF 대출보증은 사업자가 PF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토지비 등 사업비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상품이다. 분양보증은 사업주체가 부도 등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HUG가 분양을 이행하거나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한다.
보증료 할인은 보증 발급 시기 등을 감안해 보증 해지 시점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PF 대출보증과 분양보증을 모두 이용한 민간사업자는 각각 할인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윤명규 HUG 사장 직무대행은 "조기 분양 할인 제도를 통해 수도권에 신속한 주택 공급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정부 부처와 협업해 주택사업자 지원과 주택 공급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