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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역 치른 연말정산..'대수술' 예고

  • 2015.03.06(금) 11:39

의료·교육비 세액공제 '인상' vs '환원'
정부도 보완책 '부심'..4월 국회서 결론

사상 초유의 근로자 조세저항을 불러왔던 연말정산 제도가 '대수술'을 눈앞에 두고 있다. 국회와 정부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연말정산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작업에 나섰다.

 

6일 국회에 따르면 근로자의 연말정산 규정을 바꾸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2월 이후 5건이 제출됐다. 근로자의 불만이 가장 많았던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부터 기부금과 교육비, 근로소득공제율까지 개편 대상에 포함됐다.

 

기획재정부도 이달 내로 연말정산의 제도적 맹점을 보완해 대안을 내놓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 3일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이달 말까지 근로자의 소득구간별 세부담 증가 규모를 분석해 공제 항목과 수준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삽화: 김용민 기자/kym5380@

 

◇ 의료·교육비 세액공제 '바꿔'

 

연말정산 개편 작업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의원은 지난 달 24일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율을 15%에서 20%로 인상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201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바뀐 세액공제 항목을 손질해 의료비와 교육비 지출이 많은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기재부에 따르면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 전환으로 연간 1조원의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걷게 된다.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가 1000만명 수준임을 감안하면, 1인당 10만원 정도의 세금을 더 부담하는 셈이다.

 

아예 세액공제 규정을 원점으로 돌리자는 법안도 나왔다. 같은 당 김영록 의원은 지난 2일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소득공제로 환원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냈다.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써야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해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리는 방식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70%로 줄어든 근로소득공제율(총급여 500만원 이하)을 80%로 환원하는 법안도 내놨다. 연말정산 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부터 낮춰서 근본적인 세금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다. 이밖에 정갑윤 국회 부의장(새누리당)은 개인 그부금 세액공제율을 15%에서 24%로 인상하고, 백재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평생교육기관을 교육비 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법안을 내놓기도 했다.

 

◇ 납세자 60% "소득공제로 돌려놔"

 

근로자들이 원하는 연말정산 개편에 대해서도 힌트가 나와 있다. 최근 한국납세자연맹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납세자 737명 가운데 431명(59%)이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율 인상보다 소득공제 전환이 낫다'고 답했다.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율을 15%에서 20%로 인상하는 법안에 찬성한 납세자는 257명(35%)이었고, 나머지 49명(6%)은 법안 자체를 반대했다. 근로자들의 불만은 세액공제율이 낮아서가 아니라 새롭게 바뀐 공제 방식에 대한 거부감으로 표출됐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국회 기재위 내에서는 세액공제를 되돌리는 방안에 대해 반대 의견도 상당하다. 기재위 조세소위원회 구성원인 나성린 의원(새누리당)과 박원석 의원(정의당)은 최근 비즈니스워치와의 인터뷰에서 "세액공제 전환은 조세형평성과 역진성 해소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았다.

 

◇ 정부도 연말정산 '리콜'

 

기재부는 연말정산에 대한 근로자의 불만 사항을 수용해 적극적인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1인당 15만원) 폭을 늘리고, 지난해 폐지한 출산·입양공제도 부활시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연말정산도 '리콜'..소급으로 정면돌파

 

독신 근로자가 주로 활용하는 표준세액공제(12만원)를 인상하고,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연금저축 세액공제율(12%)도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는 '연말정산 종합대책단'을 통해 매일 언론 보도를 체크하고, 추가로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도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있다. 최근 실시한 연말정산에 대한 소급 적용 카드까지 꺼내는 등 악화된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다.

 

정부가 3월 말까지 연말정산 개편안을 내놓으면 4월 임시국회에서 기존에 제출된 의원 입법안들과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국회에서도 연말정산에 대한 국민적 이목이 쏠린 만큼, 근로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감세'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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