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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친 연말정산 환급받기 편해졌다

  • 2016.02.26(금) 18:02

국세청, 경정청구 자동작성 서비스 개통
26일 2014년분부터, 3월에는 2011년~2013년분도 가능

 

과거 놓쳤던 연말정산 환급액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과정에서 증빙자료를 빠뜨려 환급받지 못한 세액이 있을 경우, 각종 증빙자료를 챙겨서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 수정신고를 해야만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온라인 상에서 증빙서류첨부와 제출이 모두 가능해졌다.

 

국세청은 지난 1월에 개통했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경정청구로까지 확대 개편한 연말정산 '경정청구 작성하기 서비스'를 26일부터 개통했다. 편리한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직접 작성했던 연말정산 신고서류를 국세청이 자동으로 작성해주고 증빙자료와 함께 온라인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로 경정청구도 동일한 방식으로 가능해졌다.

 

이날 개통된 연말정산 ‘경정청구 작성하기 서비스’는 2014년분 경정청구에 대해 우선 서비스를 제공한다. 근로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회사가 제출했던 2014년분 연말정산 내역을 확인하고 수정사항을 입력하면 환급예상세액 계산과 경정청구서 작성이 가능하다. 또 별도의 세무서 방문 없이 작성된 경정청구 신고서를 홈택스에서 제출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는 경정청구서가 도착하는대로 2개월 이내에 서류검토를 마치고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보하게 되며,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 제출시에 써 냈던 본인 계좌로 입금시켜준다.

 

국세청은 프로그램 테스트를 거쳐 오는 3월말부터는 2011년~2013년분의 경정청구 작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7월말에는 2015년분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해줄 예정이다.

 

근로소득 경정청구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등이 누락된 경우 추가환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로 과거 5년 이내의 경정청구까지 가능하다. 올해는 2011년분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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