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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납세자 승소율 4월 57%→5월 17%

  • 2017.06.05(월) 08:00

[5월 택스랭킹]②납세자 승소율
종소세 17%인용…국세청 33%, 지방세·관세 0%

지난 5월 과세당국을 상대로 세금불복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납세자가 10명 중 3명선에 그쳤다.

5일 택스워치가 서울행정법원의 재판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기업과 개인 납세자가 승소한 비율은 31%였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승소율이 49%였던 것에 비하면 18%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과세당국별로는 국세청을 상대로 한 세금소송이 42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중 납세자가 승소한 사건은 14건으로 인용률은 33%였다.

지방세를 걷는 서울시 각 구청을 상대로 한 소송은 2건 선고됐는데 모두 과세당국이 승소했다. 관세청을 상대로 한 소송은 단 1건만 선고됐고 이 역시 과세당국이 이겼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종합소득세가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가가치세 8건, 증여세 7건, 양도소득세 6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선고건수가 많았던 종합소득세는 17%만 인용됐다. 지난 1분기 인용률이 79%, 4월에는 57%였던 것과 비교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8건 중 4건, 상속세는 2건 중 1건을 납세자가 승소해 인용률이 절반 수준이었다. 교육세는 2건 선고됐는데 모두 납세자가 승소했다. 
양도세는 6건 중 2건, 증여세는 7건 중 1건이 인용됐다. 관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는 각각 1건씩 선고됐지만 모두 과세관청이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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