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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9800원 미만 상품, 로켓배송 안한다"

  • 2015.05.26(화) 09:57

"국토부 의견 존중해 개편"
9800원 이상은 무료 배송

 

쿠팡은 9800원 미만 주문고객에게는 '로켓배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쿠팡은 지난해 3월부터 자체 배송인력인 '쿠팡맨'을 활용해 고객의 주문상품을 직접 전달하는 로켓배송을 선보여 인기를 끌었다.

쿠팡은 그동안 9800원 미만 주문고객에게는 배송비 2500원을 받아왔으나 최근 국토교통부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로켓배송을 개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번 개편에도 불구하고 9800원 이상 주문고객에게는 로켓배송이 무료로 제공된다.

김철균 쿠팡 부사장은 "현재 로켓배송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과 호응이 높고, 주문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법적 테두리 내에서 로켓배송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쿠팡은 서울과 6개 광역시에서 로켓배송을 시행 중이며, 약 1000명의 쿠팡맨이 유아용품·생필품·뷰티 제품 등을 직접 배송하고 있다. 쿠팡은 또 로켓배송에 대한 고객의 만족감이 크다고 판단해 오는 7월말까지 쿠팡맨 800명을 추가 채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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