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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켓배송' 금지신청 기각

  • 2016.02.02(화) 14:12

쿠팡 "위법성 논란 종지부"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쿠팡 로켓배송’ 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검찰과 경찰, 지자체, 법제처에 이어 법원까지 쿠팡의 손을 들어주면서 로켓배송의 위법성 논란이 잦아들 것으로 쿠팡은 기대했다.

2일 쿠팡에 따르면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은 쿠팡의 ‘로켓배송’이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영업권 침해 이유도 적합하지 않으며 ▲행위를 금지하지 않을 경우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며 해당 사건을 기각했다.

쿠팡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은 로켓배송에 위법 요소를 찾기 어렵고, 로켓배송으로 인한 택배사의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법제처는 로켓배송이 위법한지를 묻는 서울 강남구청의 법령해석 요청건을 반려했다. 법제처는 쿠팡의 운송행위가 유상운송에 해당하는지는 추상적인 법의 해석을 통해 일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위법성 판단은 개별적,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아울러 지난해 부산지방검찰청과 광주지방검찰청은 쿠팡의 로켓배송 고발 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로켓배송의 범죄혐의 인정이 힘들다고 판단해 자체적으로 내사종결했고 울산광역시 중구는 사건처분을 유보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쿠팡 관계자는 “이번 법원 판단으로 로켓배송 위법성 논란은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본다"며 “로켓배송이 불법이 아님이 명백해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물류협회가 로켓배송을 계속 불법이라 주장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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