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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서 지적받은 롯데 "고의는 아냐..최대한 협조"

  • 2016.02.01(월) 14:47

공정위 "롯데, 공정거래법 위반해 제재할 것"
롯데 "경영 특수성에서 기인..고의는 아니다"

롯데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지배구조를 분석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정위반 사항을 지적하고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해 제재하겠다는 공정위의 조치에 대해 롯데는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1일 롯데그룹은 공정위가 발표한 '기업집단 롯데의 해외계열사 소유현황'과 관련해 "그동안 일본롯데 계열사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이 일부 미진했던 부분은 한일롯데 경영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고의적인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공정위는 롯데가 지난해말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롯데의 지배구조를 분석해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는 일본계 계열사인 ▲광윤사 ▲롯데홀딩스 ▲㈜패밀리 ▲㈜L투자회사(1~12) 등 15개사에 스위스 LOVEST A.G를 합쳐 총 16개 해외계열사가 국내 11개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 계열사를 통해 국내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다.

 

롯데는 또 2개의 상호출자와 4개의 순환출자를 통해 일본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으며, 67개의 순환출자를 통해 국내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롯데의 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와 지배구조 상단에 있는 부산롯데호텔, 롯데알미늄, 롯데물산 등의 계열사들이 대부분 비상장법인인 것도 특징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롯데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토해 제재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자료 미제출·허위제출, 롯데 소속 11개사 주식소유현황 허위신고 및 허위공시 등이 검토 대상이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은 "금번 공정위의 해외계열사 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앞으로도 추가자료 제출 등 조사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2014년 4월말 기준 9만5000여개에 달하던 순환출자고리를 계열사간 지분거래, 신동빈 회장의 사재출연을 통한 주식매입 등으로 단절해 2015년 12월말 기준으로 67개의 순환출자고리를 남겨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롯데는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호텔롯데 기업공개(IPO), 순환출자해소, 지주회사 전환 등을 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또한 호텔롯데 상장에 이어 롯데정보통신, 코리아세븐 등 주요 계열사의 상장도 계획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일본롯데 상장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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