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호텔롯데의 회계장부도 들여다보겠다고 나섰다.
SDJ코퍼레이션은 25일 신 전 부회장이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양헌을 통해 호텔롯데를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 측이 롯데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으로, 지난해말의 롯데쇼핑에 이어 두번째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호텔롯데의 지분 5.45%를 보유하고 있는 광윤사를 통해 이뤄졌다. 신 전 부회장은 광윤사의 주식을 과반수 이상 보유하고 있다. 상법에 따르면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가지고 있는 주주는 회사측에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SDJ코퍼레이션 측은 이번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이 ▲중국사업에 대한 과도한 지급보증 ▲해외호텔 구입 관련 과다지출 ▲면세점 특허권 갱신 관련 부당지출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롯데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은 '경영감시권 행사'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문제가 있는 여타 계열사들에 대한 조사 절차 역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신 전 부회장 측은 롯데쇼핑을 상대로 회계장부를 열람하게 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롯데쇼핑 측으로부터 1만6000장에 달하는 회계관련 자료를 넘겨 받았다.
SDJ코퍼레이션 측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호텔롯데 상장과 관련해서는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의 상장에 대해 동의하지만 순환출자고리를 100% 해소해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며 "상장 시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해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