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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가습기살균제 판매 롯데마트·홈플러스 관계자 영장

  • 2016.06.09(목) 10:46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호서대 교수도 영장 청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롯데마트, 홈플러스 관계자에게 무더기로 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8일 독성물질인 PHMG가 들어간 가습기살균제 자체 브랜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관계자 등 9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이번 사법처리 대상에는 노병용 전 롯데마트 사장(현 롯데물산 대표), 김원회 홈플러스 전 본부장 등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관계자 6명이 포함됐다. 롯데마트에 제품자문을 제공한 컨설팅회사 관계자,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방식으로 롯데마트·홈플러스의 제품을 생산한 용마산업 대표 김모씨에게도 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옥시레킷벤키저가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피해자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다며 옥시 측에 유리한 보고서를 제출한 호서대학교 유모 교수에게 배임수재 및 사기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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