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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동빈 회장에 구속영장 청구

  • 2016.09.26(월) 11:50

1700억대 횡령·배임 등 혐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이명근 기자 qwe123@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6일 1700억원대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신 회장은 롯데그룹 총수 일가를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려놓고 아무런 역할 없이 수백억원대 급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롯데그룹 계열사간 부당 자산 거래, 롯데가(家) 관련 기업에 일감 몰아주기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의 영장 청구에 따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일반적으로 하루에서 이틀 사이에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미뤄볼 때, 신 회장의 구속 여부는 오는 28일께 판가름날 전망이다.

롯데그룹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한 후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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