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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앞둔 롯데, 조목조목 반박

  • 2016.09.27(화) 19:46

급여 횡령 수혜자.."본인 아니다"
친인척사업은 회사직영으로 돌려
유증 손실..미래 위한 투자일 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구속될지 여부가 내일(28일) 판가름날 전망이다. 법원의 결정을 불과 하루 앞두고 롯데 내부에서는 신 회장을 향해 불거진 의혹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내일 오전 10시30분 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어제(26일) 신 회장에게 175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총수일가의 횡령 규모로는 지금까지 재벌수사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이라고 밝혔다.

신 회장은 롯데그룹 총수일가가 아무런 역할 없이도 계열사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려놓고 500억원대 급여를 받도록 한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롯데가(家) 관련 기업인 롯데시네마에 770억원대의 일감을 몰아주고,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계열사를 참여토록해 회사에 480억원의 손실을 입히는 등의 배임 혐의도 있다.

 

롯데 내부에서는 이러한 횡령·배임 의혹이 신 회장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 나온다. 횡령 혐의로 지목된 500억원대 급여 수령의 수혜자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유미 호텔롯데 고문이며, 신 회장 본인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롯데는 또 지난 2015년초까지 신 총괄회장이 모든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신 총괄회장이 하는 일에 대해 신 회장이 토를 달고 거스를 수 없었다는 것이 롯데 측의 설명이다.

롯데 한 관계자는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서미경씨, 신유미 고문이 운영하던 롯데 시네마 매점 사업을 회사 직영으로 전환시킨 사람이 신 회장"이라며 "이는 가족들의 구습을 바로잡기 위해 신 회장이 직접 한 일"이라고 말했다.

롯데피에스넷의 유상증자는 미래 수익성을 판단해 투자한 것이므로, 이를 현재 시점에서만 손실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롯데피에스넷은 롯데 계열사로 편의점사업을 운영하는 세븐일레븐에 자동화기기(ATM)를 공급하는 회사다. 코리아세븐, 롯데닷컴, 롯데정보통신 등 계열사 3사가 약 3분의 1씩 공동 출자해 설립했다.

이 관계자는 "세븐일레븐은 편의점이 앞으로 은행이나 증권사 지점 역할을 대신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ATM기를 전략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며 "세븐일레븐이 2009년말 기준 2200여개 점포에서 2015년 8300여개 점포로 약 4배 성장한 만큼 ATM 수요가 많아져 투자액(증자)이 많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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