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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운명의 하루'..신동빈 회장 구속여부 달려

  • 2016.09.28(수) 11:08

신회장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출석 "성실시 소명할 것"
구속여부 내일 새벽께 결정날 듯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8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6일 신 회장에게 17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10시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신 회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법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신 회장이 ▲롯데그룹 총수일가가 500억원대 부당급여를 수령하도록 했고 ▲롯데가(家) 관련 기업인 롯데시네마에 770억원 규모의 일감을 몰아줬으며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계열사가 참여토록해 회사에 480억원의 손실을 입히는 등의 혐의가 있다고 봤다.

법원의 대략적인 일정을 감안할 때 신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밤늦게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신 회장의 구속 여부를 내일(29일) 새벽께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검찰은 롯데 임원 등 관계자 8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중 5명에 대한 영장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을 거쳐 영장이 발부된 롯데 관계자는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노병용 롯데물산 사장,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 등 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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