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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돌린 롯데'..신동빈회장 구속영장 기각

  • 2016.09.29(목) 06:49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청구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판사는 29일 새벽 신 회장에게 발부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이 제기한 신 회장의 혐의가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6일 175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신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신 회장에게 롯데그룹 총수일가인 신동주·서미경·신유미씨 등이 아무런 역할 없이 500억원대 급여를 받도록 한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신 회장은 롯데가(家) 관련 기업인 롯데시네마에 770억원의 일감을 몰아주고,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계열사를 참여토록해 회사에 480억원의 손실을 입히는 등의 배임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롯데 측은 신 회장이 500억원대 부당 급여의 수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신 회장과 무관하며, 계열사 주식거래는 현재 시점에서 손실 여부를 단정짓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10일 롯데그룹 계열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롯데 비리 조사에 착수한 뒤, 신 회장을 포함해 롯데 임원 등 관계자 9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중 6명은 영장청구가 기각됐다.

롯데그룹은 "하루빨리 경영활동을 정상화해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검찰 수사로 불가피하게 위축됐던 투자 등 중장기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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