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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장 4개월 수사한 검찰 '결국 신동빈 불구속 기소'

  • 2016.10.19(수) 15:50

신영자 롯데재단이사장 빼곤 주요인물 불구속

 

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총수일가 5명을 비롯해 롯데그룹 임원 총 24명을 기소하면서 약 4개월에 걸친 롯데그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미 구속기소된 신영자 롯데재단 이사장 등 6명을 빼고는 모두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19일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 회장이 1750억원대 횡령·배임을 저질렀다고 봤다. 신 회장이 신 전 부회장과 서미경 씨 등에게 500억원대의 공짜 급여를 받도록 해주고(횡령) 롯데시네마 영화관 매점 운영권을 헐값에 신 이사장과 서 씨 등에게 넘겨 롯데쇼핑에 770억원대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배임)이다.

검찰은 신 회장이 계열사를 동원해 롯데피에스넷을 불법지원한 혐의도 적용했다. 경영악화로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한데도 코리아세븐·롯데닷컴·롯데정보통신을 동원해 증자에 참여하도록 해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다. 검찰은 이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롯데정책본부 소속 소진세 사장 등 임원들도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신 총괄회장은 2006년 차명으로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을 신 이사장과 서 씨에게 넘기면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840억원에 이르는 증여세를 포탈했다는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신 총괄회장은 또 롯데시네마 매점을 신 이사장과 서 씨에게 불법으로 빌려주고 비상장사 주식을 롯데계열사에 고가에 매각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 계열사 12개사로부터 급여명목으로 390억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아 기소됐고, 신 이사장은 롯데면세점 입점 비리로 지난 7월 이미 구속된 바 있다.

이로써 지난 6월10일 롯데그룹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검찰의 수사는 사실상 끝났다. 검찰은 "이번에 적발한 전체 범죄금액이 3755억원에 이르는 등 심각한 수준의 기업사유화·사금고화 행태를 확인했다"며 "며 "앞으로도 재벌 대기업의 비리를 계속 엄정하게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총수일가의 비자금 의혹 등을 규명할 것이라고 자부했으나,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고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되면서 사실상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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