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이로써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기각된 롯데 관계자는 총 6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법원에 의해 기각된 비율은 지난해 평균적인 기각비율의 약 4배에 이른다.
검찰은 지난 6월10일 검사와 수사관 240명을 파견해 롯데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지난 3개월간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한 롯데 관계자는 9명이다. 이 중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영장이 발부된 관계자는 신영자 롯데재단 이사장과 기준 전 롯데케미칼 사장 등 3명이다.
반면 신 회장을 포함해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등 6명에 대한 검찰의 영장청구는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영장이 기각된 비율을 따져보면 66.7%다.
이는 평균적인 영장 기각비율에 비하면 3.7배 높은 수준이다. 대검찰청 검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검찰 및 사법경찰 청구영장 합계)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비율은 17.8%다. 롯데 관계자에 대한 영장 기각비율은 우리나라에서 최근 5년새 기각비율이 가장 높았던 지난 2011년(23.1%)에 견줘봐도 2.9배 높다.
검찰은 롯데 수사와 관련해 애초에 총수 일가의 비자금 조성을 밝히는데 주력했으나, 수사는 예상대로 풀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6월 신격호 총괄회장의 '비밀 금고'를 압수했지만 비자금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고, 롯데 관계자를 대상으로 청구한 영장이 법원으로부터 줄줄이 기각당해 체면을 구겼다. 9월 들어 검찰은 롯데그룹 '비자금' 수사가 아니라 '비리' 수사라며 당초 수사의 초점에서 한발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다.
법원은 이날 신 회장에 대한 영장청구를 기각한 이유로 "현재까지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법원이 구속의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을 정도의 영장청구가 많았던 것을 미뤄볼 때 검찰이 무리해서 영장을 신청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