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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맞손]'상장 착수' BBQ, 주식도 나눈다

  • 2017.07.27(목) 15:40

"상장 준비중...점주에게 주식매수권 부여"
유통마진 공개·자율구입 확대·로열티 도입

 

치킨프랜차이즈 BBQ가 유통마진을 공개한다. 이달 1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통해 필수물품 정보를 공개하라고 프랜차이즈업계를 압박한 지 9일 만이다.

27일 열린 간담회에서 김태천(사진) 제너시스 BBQ 대표이사는 "새정부의 국정 운영기조와 공정위 정책 방향을 전폭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증시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며 가맹점주에게 주식매수권을 주겠다고 강조했다.

BBQ는 우선 통행세나 일감몰아주기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를 없앤다. 닭, 올리브유, 소스파우드 등 브랜드 통일성 유지를 위한 필수품을 제외한 품목에 대해선 가맹점의 자율 구매를 허용한다. 필수품목 마진도 공개하기로 했다. 또 가맹점주의 인테리어 자체공사도 수용하고, 디자인 개발비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김 대표는 "아직 필수품목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닭과 올리브유 등 맛을 내는 핵심 품목은 필수품에 들어갈 것"이라며 "가맹점이 박스 등을 다른 곳에서 싸게 사겠다는데 강제하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로열티도 도입한다. 과거 인테리어나 제품 공급 등에서 마진을 남기는 방식에서 벗어나 프랜차이즈 사업 취지에 맞도록 사업모델을 로열티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가맹점주와의 협의를 통해 로열티 수준을 최소한 수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로열티가 도입되면 기존 상품공급을 통해 본사 이익을 충당했던 수익구조는 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BBQ는 오는 9월부터 가맹점주와 동행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가맹점주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판매가격과 구매가격, 광고판촉비 등에 대해 협의한다. 또 본사내 가맹점 분쟁조정 위원회를 설치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 신문고제도를 통해 본사 직원의 불법행위도 차단한다.

이 밖에 BBQ는 초기 투자비용이 없는 무상지원 창업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5개 점포를 시범사업으로 운영한 뒤 청년창업이나 일자리 창출 모델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BBQ는 증시 상장 계획도 밝혔다. 김 대표는 "상장을 결정해 준비하는 과정"이라며 "주관사 컨설팅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2012년 BBQ는 코스닥 상장을 시도했다 심사과정에서 실패했다. 아울러 BBQ는 가맹점주에게 주식매수권을 부여해 본사이익을 공유할 계획이다. 김 대표는 "가맹점주가 가맹본부 성장에 기여한 만큼 돌려받는 것은 동행성장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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