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유학 자녀에게 '뱅크월렛카카오' 등으로 돈을 보내는 게 가능해진다. 소액 송금에 부담을 줬던 수수료는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20일 시중은행 외에 핀테크 기업들에도 외환송금 영업을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외환송금 업무는 은행에만 허용되는데, 핀테크 기업 등 비은행권에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 핀테크 활성화 방안…소액·개인 거래로 제한
정부는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 영국 등 해외에서는 핀테크 업체가 낮은 수수료로 손쉽게 해외 송금을 하는 서비스를 내놓아 주목받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인터넷뱅킹이 활성화돼 있지 않아 핀테크 업체의 서비스가 대체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며 "국내 적용을 위해 해외 사례를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만 송금 범위를 '소액의 개인 간 거래'로 제한할 전망이다. 기업 간 거래로까지 확대하면 송금 규모가 커져 이른바 '환치기' 우려가 있는 데다, 소액 거래의 수요가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유학생을 둔 부모나 국내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구상하고 있다.
◇ 집에서 편하게 송금…수수료 부담도 줄어
핀테크 업체를 통한 해외 송금이 가능해지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은행에 가야만 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 뱅크월렛카카오 등 핀테크 업체의 모바일 앱을 통해 집이나 직장에서 편하게 송금할 수 있다.
소액을 송금할 때 부담을 줬던 수수료는 낮아질 전망이다. 그동안 국내 은행을 이용해 해외에 외화를 송금하려면 소액이라도 적지 않은 수수료를 내야 했다. 핀테크 업체들이 외환 송금 업무 영역에 뛰어들게 되면 경쟁이 벌어져 수수료가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되도록 빨리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외국환거래에 대한 규제의 큰 틀을 바꾸는 법개정 작업이 필요한 만큼 일러야 내년에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