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권의 4가지 현안을 꼽아봤다. 계좌이동제, 인터넷 전문은행, 외환이체업, 비소구대출 등이다. 모두 소비자 편익 강화로 이어진다.
1. 계좌이동제
주거래은행 하나 바꾸려면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다. 기존 계좌에 연결된 자동이체를 카드사, 보험사, 통신사, 신문사 등 청구기관별로 일일이 해지하고 새로 등록해야 한다.
이것을 한 번에 해결해주는 게 계좌이동서비스다. 고객이 새로 옮겨간 은행에서 기존 계좌에 연결된 자동이체를 신규 계좌로 한꺼번에 처리해준다.
국내에서 이달부터 시행되는 계좌이동서비스는 아직은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금융회사 통합 인프라인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Payinfo)'에서 자동납부 목록을 조회할 수 있는 정도다. 이달 중으론 '해지'도 된다.
오는 10월엔 자동납부 내역을 새 계좌로 변경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내년 2월부턴 자동납부뿐 아니라 자동송금(적금·회비 등)에 대해서도 조회·해지·변경할 수 있다. 이땐 페이인포 뿐 아니라 은행 지점 어디에서도 가능해진다.
주거래은행이라고 해서 해준 것 하나 없었던 은행이 바뀌고 있다. 각종 수수료, 금리 혜택을 얹어준다. 계좌이동제 도입에 따라 달라진 풍경이다.
2. 인터넷 전문은행
연내에 새로 등장할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기대도 크다. 첫 사업자가 누가 될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금융소비자 입장에선 새로운 서비스 혹은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은행의 문턱이 높다고 느꼈던 이들에겐 은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터 준 셈이다. 틈새시장 공략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금융 혜택을 볼 수도 있다.
인터넷 은행은 결국 기존 은행보다 경쟁력 있는 금리나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커 소비자들은 선택의 폭은 넓어지고, 혜택도 커진다.
3. 외환이체업
정부가 외환위기 이후 꽁꽁 묶어놨던 외환제도를 개편해, 기존 외국환은행의 고유영역이었던 국경 간 결제와 해외 송금 등의 업무를 개방했다.
특히 외환이체업이 새로 도입되면 은행을 통하지 않아도 해외 송금을 할 수 있게 된다. 카카오톡이나 라인 등을 통해 해외 송금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건당 2000달러, 연간 5만 달러로 거래 한도를 정해놨으나 차츰 확대하기로 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송금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 은행과 송금업체 간 경쟁으로 서비스 개선과 수수료 인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가령 A 대형은행에서 2000달러를 송금한다고 하자. 송금수수료(모바일 면제) 1만 원에 전신료 8000원, 중개은행 수수료(수취인 부담도 가능) 18달러 등 약 3만 8000원의 수수료가 든다.
4. 비소구대출
정부는 또 비소구(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을 연내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비소구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의 책임을 주택에만 한정해 경매 후 대출자의 남은 빚을 면제해준다.
고객이 주택담보대출을 갚지 못해 은행이 담보 주택을 경매에 넘긴다고 하자. 은행은 담보 주택의 가치가 대출금 밑으로 떨어져도 나머지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재산 가압류 등의 추가 조치를 할 수 없게 된다. 쉽게 말해 대출자는 담보로 들어간 집만 포기하면 해당 대출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워진다.
대출자의 모럴해저드 우려도 있지만 금융소비자의 부담은 줄어든다. 특히 대출을 못 갚아 월급 가압류를 받는 등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불가능해지는 일은 없어진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