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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금융풍속도]①룰루랄라 금융소비자

  • 2015.07.02(목) 10:42

금융소비자 편익은 높아진다
계좌이동제, 인터넷은행 등 4가지 현안 주목

금융소비자는 즐겁다. 금융에 있어선 늘 약자였던 이들의 선택권이 조금은 넓어지고 편익도 높아지는 쪽으로 바뀌고 있어서다. 핀테크 흐름과 맞물려 높은 은행 문턱을 넘지 않아도 다양하게 은행을 이용할 방법들이 생겼다. 번거로움에 멈칫했던 주거래은행 변경도 쉬워졌다.

최근 금융권의 4가지 현안을 꼽아봤다. 계좌이동제, 인터넷 전문은행, 외환이체업, 비소구대출 등이다. 모두 소비자 편익 강화로 이어진다.

 


1. 계좌이동제

주거래은행 하나 바꾸려면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다. 기존 계좌에 연결된 자동이체를 카드사, 보험사, 통신사, 신문사 등 청구기관별로 일일이 해지하고 새로 등록해야 한다.

이것을 한 번에 해결해주는 게 계좌이동서비스다. 고객이 새로 옮겨간 은행에서 기존 계좌에 연결된 자동이체를 신규 계좌로 한꺼번에 처리해준다.

국내에서 이달부터 시행되는 계좌이동서비스는 아직은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금융회사 통합 인프라인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Payinfo)'에서 자동납부 목록을 조회할 수 있는 정도다. 이달 중으론 '해지'도 된다.


오는 10월엔 자동납부 내역을 새 계좌로 변경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내년 2월부턴 자동납부뿐 아니라 자동송금(적금·회비 등)에 대해서도 조회·해지·변경할 수 있다. 이땐 페이인포 뿐 아니라 은행 지점 어디에서도 가능해진다.

주거래은행이라고 해서 해준 것 하나 없었던 은행이 바뀌고 있다. 각종 수수료, 금리 혜택을 얹어준다. 계좌이동제 도입에 따라 달라진 풍경이다.

2. 인터넷 전문은행

연내에 새로 등장할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기대도 크다. 첫 사업자가 누가 될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금융소비자 입장에선 새로운 서비스 혹은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은행의 문턱이 높다고 느꼈던 이들에겐 은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터 준 셈이다. 틈새시장 공략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금융 혜택을 볼 수도 있다.

인터넷 은행은 결국 기존 은행보다 경쟁력 있는 금리나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커 소비자들은 선택의 폭은 넓어지고, 혜택도 커진다.

3. 외환이체업

정부가 외환위기 이후 꽁꽁 묶어놨던 외환제도를 개편해, 기존 외국환은행의 고유영역이었던 국경 간 결제와 해외 송금 등의 업무를 개방했다.

특히 외환이체업이 새로 도입되면 은행을 통하지 않아도 해외 송금을 할 수 있게 된다. 카카오톡이나 라인 등을 통해 해외 송금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건당 2000달러, 연간 5만 달러로 거래 한도를 정해놨으나 차츰 확대하기로 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송금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 은행과 송금업체 간 경쟁으로 서비스 개선과 수수료 인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가령 A 대형은행에서 2000달러를 송금한다고 하자. 송금수수료(모바일 면제) 1만 원에 전신료 8000원, 중개은행 수수료(수취인 부담도 가능) 18달러 등 약 3만 8000원의 수수료가 든다.

4. 비소구대출

정부는 또 비소구(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을 연내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비소구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의 책임을 주택에만 한정해 경매 후 대출자의 남은 빚을 면제해준다.

고객이 주택담보대출을 갚지 못해 은행이 담보 주택을 경매에 넘긴다고 하자. 은행은 담보 주택의 가치가 대출금 밑으로 떨어져도 나머지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재산 가압류 등의 추가 조치를 할 수 없게 된다. 쉽게 말해 대출자는 담보로 들어간 집만 포기하면 해당 대출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워진다.

대출자의 모럴해저드 우려도 있지만 금융소비자의 부담은 줄어든다. 특히 대출을 못 갚아 월급 가압류를 받는 등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불가능해지는 일은 없어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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