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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확인서나 의견서나? 절절포 첫작품 '삐걱'

  • 2015.07.01(수) 15:35

검사 과정서 의견서를 확인서처럼 운영 정황
임직원 개개인 사인도 받아 "달라진 것 없어"

‘규제 완화는 절대로 절대로 포기해선 안 된다’는 임종룡 표 ‘절절포’ 금융개혁의 첫 작품이 삐걱대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3월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금융회사 검사 과정에서 개인에 대한 확인서와 문답서 징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금융감독원이 확인서 대신 새로 도입한 검사 의견서를 마치 확인서처럼 운영하면서 금융권에선 이름만 바뀐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기존에 확인서와 함께 운영하던 의견서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오해를 산 것 같다고 해명했다.


◇ 확인서와 문답서 없애긴 했는데… 

검사 확인서는 금감원이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후 위법•부당행위를 적발했을 때 해당 직원이 사실관계가 맞다고 확인해주는 서류를 말한다. 해당 임직원이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행위 내용을 직접 작성하고, 직인이나 날인을 한다.

문답서는 위법•부당행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기 위해 금감원 검사역이 그 동기와 배경을 물으면 금융회사 임직원이 답변하는 형태로 작성한다.

확인서와 문답서는 수사 당국의 자술서 내지는 조서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특히 추후 해당 건에 대한 제재 과정에서 증빙 자료로 쓰이는 탓에 금융회사는 물론 해당 직원들은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금융권에선 금융회사와 임직원을 범죄시하는 확인서와 문답서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임종룡 위원장은 이 건의를 받아들여 지난 3월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확인서와 문답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취임 100일을 기념해 '금융개혁 주요성과와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 의견서를 확인서처럼 운영?

그러자 금감원은 곧바로 검사•제재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곤 검사 과정에서 확인서와 문답서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대신 검사 과정에서 발견한 위법•부당행위를 담은 검사 의견서를 검사반장 명의로 교부하기로 했다. 검사 내용에 대한 알 권리와 함께 제재 과정에서 항변권을 보장하는 차원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하지만 금융권에선 검사 의견서가 확인서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작성 주체만 바뀌었을 뿐 사실상 기능은 비슷하다는 얘기다. 특히 의견서를 교부할 때도 임직원 개개인의 사인을 받도록 해 결국 제재 과정에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두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검사 후 의견서를 교부하면서 해당 부서장마다 사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형식만 바뀌었을 뿐 결국 확인서와 비슷한 성격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관계자는 “검사 의견서는 사인을 받지 않고 있다”면서 “다만 기존에 확인서와 함께 운영하던 의견서 제도가 있다. 제재 대상은 아니고 경영 유의 사항이 있는 경우 의견서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데 이 경우에만 사인을 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강압적인 검사를 받지 않고, 자료 제출이나 문답서에 서명하지 않을 권리 등을 담은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권리보호기준까지 제정했지만, 검사 현장의 분위기는 크게 바뀌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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