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앞으로 은행의 금리, 수수료, 배당 규모 책정에 개입하지 않기로 했다. 수익 악화에 시달리는 은행에 영업의 자율성을 높여주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금융개혁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은행의 자율성·책임성 제고 방안'을 내놨다.

▲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3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8차 금융개혁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
국내에선 은행 등 금융회사가 부과하는 각종 수수료와 금리 등이 대부분 유사한 수준에서 정해지고 있다. 시장 원리나 영업 목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 금융당국과 여론의 눈치를 보며 '적정(?) 수준'으로 맞췄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제 카드 가맹점 수수료 등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그림자 규제나 관행으로 굳어졌던 규제들은 모두 무효로 간주한다. 이런 원칙을 '금융규제운영규정'으로 명문화한다. 배당 역시 금융사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예외적으로 당국의 지도가 필요할 경우엔 공식 행정지도 절차를 거친다.
은행의 부수 업무 허용 범위도 확대한다. 은행은 그동안 사실상 법령에 열거된 업무 외에는 하지 못했는데, 이젠 최대한 탄력적으로 인적·물적 자산을 활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은행이 담보대출뿐 아니라 기술금융을 통한 대출 등에도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관련 제재를 합리화한다. 해외 진출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자율성을 확대해주는 대신 금융회사의 책임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나왔다. 금융사 내부통제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 감독하고, 금융사 준법감시인의 역할은 강화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가격 결정의 자율성은 금융회사가 단순히 이익을 보전하거나 수익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격 결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