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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새해에는 빚내서 집 사기 어려워져요

  • 2016.12.28(수) 14:14

2017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내년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잔금대출을 받으려면 소득을 증빙해야 합니다. 특히 거치식이 아닌 분할 상환 방식으로 원금과 이자를 처음부터 갚아야 해 돈을 빌리려는 소비자의 부담이 한층 무거워집니다.


실손의료보험은 보장 범위를 구분해 기본형과 특약으로 가입하는 형태가 됩니다. 기본형에 가입하면서 도수치료나 비급여주사제, 비급여 MRI 등을 보장해주는 특약에도 가입할지 소비자가 선택해야 합니다. 기본형의 경우 기존 실손보험보다 25%가량 보험료가 쌉니다.

새해에는 우리나라 최초 인터넷전문은행을 볼 수 있습니다. KT가 주도해서 만든 '케이뱅크'가 내달 말이나 2월 초쯤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합니다. 온라인으로 예금에 가입하고 대출을 받는 등 편리한 서비스가 나올지 기대해 볼 만합니다.


◇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금융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의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소개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한 해 '금융개혁'이라는 기조를 내걸고 여러 제도 개선을 추진했는데요. 이를 통한 변화가 내년에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소비자들이 가장 체감할 것으로 예상하는 변화는 가계대출 제도가 바뀌는 점입니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 이후 분양 공고를 내는 아파트 집단대출 중 잔금 대출에 대해 처음부터 나눠 갚는 분할상환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분양권을 받은 사람은 2~3년이 지난 뒤 잔금 대출을 받을 때 거치식 대출이 불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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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를 비롯한 농협과 신협, 축협 등 상호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을 때도 이런 원칙을 적용합니다. 다만 농어민 대출은 만기가 3∼5년으로 짧아 원리금 분할상환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매년 원금의 30분의 1만 나눠 내면 분할상환으로 인정해줍니다.

내년에는 또 고소득자는 정책성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그동안 보금자리론은 소득 제한이 없어 일부 고소득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연 소득 7000만원 이하로 제한합니다. 대출받을 수 있는 주택 가격도 최고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췄고, 대출 한도는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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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인터넷은행 문 연다…중금리 대출 '주목'


1월 말쯤에는 우리나라 최초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가 문을 엽니다. 단순 송금이나 이체뿐 아니라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계좌개설, 대출 등 은행업무 전반을 24시간 내내 이용하는 서비스를 준비 중입니다. 특히 빅데이터를 통한 중금리 대출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도 내년 상반기쯤이면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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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뱅크 사업안 예시 (자료=케이뱅크)

내년 4월에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때 기본형과 특약을 각각 선택해야 합니다. 기본형은 보장이 줄어든 대신 지금보다 25%가량 보험료가 쌉니다. 지금처럼 보장을 받으려면 특약을 추가하면 됩니다. 또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다음 해에 보험료가 10%가량 할인되는 제도도 함께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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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계좌를 한눈에 조회하고 잔액까지 옮길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4월부터는 은행 창구나 모바일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10여 년간 변하지 않았던 자동차보험 사망 보험금 한도는 3월부터 기존 4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오르고요. 입원 간병비를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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