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이날 한국카카오은행이 본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015년 11월 29일 은행업 예비인가를 받은 뒤 1년여의 준비를 거쳐 본인가를 신청했다.
▲ 윤호영(오른쪽) 카카오뱅크 공동대표가 김진홍 금융위원회 은행과장과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본인가 신청 서류를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카카오뱅크) |
금감원은 앞으로 카카오뱅크의 자본금과 자금조달방안, 대주주와 주주 구성계획, 사업계획, 임원, 인력·영업실적·전산체계, 물적 설비 등 경영 전반을 살펴보며 인가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 내 관련 부서 합동으로 '실지조사반'을 운영한다.
카카오뱅크는 금융당국의 심사를 통과하면 상반기 중 영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달 14일 본인가 승인을 받은 케이뱅크의 경우 이르면 이달 말 본격적으로 영업할 계획이다. 관련 기사 ☞ 케이뱅크, 첫 인터넷은행 '타이틀'...새바람 불까
카카오는 "금융과 ICT 기술을 결합한 혁신으로 고객과 은행, 고객과 고객을 '연결'하고 편의성 극대화와 비용 최소화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금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확장하며 절감한 비용이 고객 혜택으로 돌아가는 은행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을 위한 조건으로 여겨지는 '은산분리 완화'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다. 이 법이 통과하지 않으면 케이뱅크를 주도하는 KT나 카카오뱅크를 주도하는 카카오가 실질적인 최대주주가 될 수 없어 제대로 경영을 하기 어려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