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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 본인가 신청

  • 2017.01.06(금) 17:46

금융당국 1분기 중 심사 완료 '상반기 출범 기대'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가 6일 금융위원회에 본인가를 신청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심사를 거쳐 올 1분기 중 본인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르면 상반기 내에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이날 한국카카오은행이 본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015년 11월 29일 은행업 예비인가를 받은 뒤 1년여의 준비를 거쳐 본인가를 신청했다.

▲ 윤호영(오른쪽) 카카오뱅크 공동대표가 김진홍 금융위원회 은행과장과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본인가 신청 서류를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의 자본금은 3000억원이고, 주주는 한국투자금융지주와 카카오, 국민은행, 넷마블, SGI서울보증, 우정사업본부, 이베이, YES24, 텐센트 등이다. 카카오뱅크는 앞서 지난 3일 의사회 의장에 김주원 의장을, 대표이사에는 이용우, 윤호영 공동대표를 재선임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카카오뱅크의 자본금과 자금조달방안, 대주주와 주주 구성계획, 사업계획, 임원, 인력·영업실적·전산체계, 물적 설비 등 경영 전반을 살펴보며 인가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 내 관련 부서 합동으로 '실지조사반'을 운영한다.

카카오뱅크는 금융당국의 심사를 통과하면 상반기 중 영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달 14일 본인가 승인을 받은 케이뱅크의 경우 이르면 이달 말 본격적으로 영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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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는 "금융과 ICT 기술을 결합한 혁신으로 고객과 은행, 고객과 고객을 '연결'하고 편의성 극대화와 비용 최소화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금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확장하며 절감한 비용이 고객 혜택으로 돌아가는 은행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을 위한 조건으로 여겨지는 '은산분리 완화'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다. 이 법이 통과하지 않으면 케이뱅크를 주도하는 KT나 카카오뱅크를 주도하는 카카오가 실질적인 최대주주가 될 수 없어 제대로 경영을 하기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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