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오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를 위한 금융상품' 다섯 가지를 소개했다. 어린이 전용 적금 통장이나 전용 펀드, 체크카드 등으로 어려서부터 합리적인 금융 습관을 들이도록 하는 '꿀팁'이다.
금감원은 먼저 어린이 전용 적금과 금융바우처를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시중 은행들은 어린이들이 저축에 흥미를 느끼고 경제관념을 기를 수 있게 대부분 통장 표지를 만화 캐릭터로 장식한 어린이 전용 적금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어린이 전용 적금은 일반 적금 상품과는 다르게 추가 금리를 제공하거나 '금융바우처'라는 서비스를 통해 1만원을 지원해주는 추가 혜택까지 있다. 금융바우처는 출산 장려를 목적으로 일부 은행이 관련 단체와 협약을 맺고 자녀 이름으로 첫 통장을 만들 때 입금해주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기업은행과 우리은행, 신한은행에서 가능하다.
어린이 전용 적금통장을 만들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자녀명의 기본증명서, 부모님 신분증, 통장 거래에 사용할 도장 등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두면 좋다.
금감원은 또 자녀에게 체크카드를 선물해주면 합리적인 지출 습관을 기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부모님이 정해진 날짜에 자녀의 통장에 용돈을 자동이체해주면 자녀는 본인의 지출 내역을 확인해가며 합리적인 소비 습관을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저축과 소비 습관이 어느 정도 자리 잡았다면 어린이 전용 펀드에 가입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현재 어린이 펀드는 20개 정도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금감원은 특히 펀드 가입부터 자산운용보고서 분석, 펀드 환매에 이르는 과정을 자녀와 함께 한다면 금융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펀드의 경우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고 투자 위험에도 노출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자녀에게 리스크와 수익의 연관 관계를 체험하게 하는 등 생생한 금융교육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린이 펀드가 유용하다"고 강조했다.
▲ 자료=금융감독원 |
아울러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일반적금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받고 아파트 청약 자격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자녀를 위해 미리 가입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은 연령 제한 없이 어린이 명의로 가입할 수 있다.
자녀가 다치거나 병에 걸릴 때를 대비해 어린이보험을 들어두는 것도 권할만하다. '어린이저축보험'은 목돈 마련을 위해 좋다. 다른 금융 상품과 달리 보험기간이 길고 계약 초기에 해지할 경우 불이익이 커 한번 가입하면 장기간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