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기업과 국민은행은 2015년 군 전용상품인 나라사랑카드와 국군희망준비적금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청약저축도 함께 판매했다. 육군훈련소, 해군·공군교육사령부, 사단 신병교육대 등 35개 부대에서 경제교육을 하면서 각각 1만2392명, 2894명의 훈련병에게 청약저축을 팔았다.
청약저축은 국방부와 협의된 상품이 아니다. 부대 내 상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육군 규정을 위반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판매 도중 동석한 지휘관이 "좋은 상품이니까 가입하라"는 취지의 말도 했다. 이 의원은 "강한 위계의식을 지닌 군 특성상 강매나 불완전 판매가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기업은행 관계자는 "부대 내 상행위 금지는 육군 규정이기 때문에 법을 어긴 건 아니"라면서 "은행이 군부대까지 찾아가 영업하는 건 손해임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상품 판매를 적극 요청해 들어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기업은행 관계자는 "부대 내 상행위 금지는 육군 규정이기 때문에 법을 어긴 건 아니"라면서 "은행이 군부대까지 찾아가 영업하는 건 손해임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상품 판매를 적극 요청해 들어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