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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대응, 해외와 한국 다른 점은?

  • 2017.12.31(일) 07:27

미국 등 한국보다 한발 앞서 고객 확인 의무화 도입
'투자자산·결제수단 가치 일부 인정' vs '강경 일변도'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도입하면서 본격적으로 규제에 들어갔다. 투기와 자금 세탁 등을 막을 수 있어 긍정적이지만 해외에 비하면 한 발짝 늦은 대처다.

해외에선 거래 투명성을 높이되 가상화폐 거래여건을 적극 조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대응과 차이가 있다. 무조건 막기보다 투자자산이자 결제수단으로서 가치를 어느 정도 인정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 고객 확인•거래기록, 진작에 의무

정부는 가상화폐 규제 강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 28일 국무조정실장 주재 차관회의에서 발표한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에 따라 실명 거래를 도입하고 정부 대책을 따르지 않는 거래소를 폐쇄하기로 했다. 실명제 등으로 투기를 저지하고 거래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국내 가상통화 거래량이 전세계의 4분의 1에 달하는데도 정부 대책은 다소 늦었다. 투기와 사기행각이 과열되고서야 대책을 찾은 것. 미국, 캐나다, 중국, 프랑스는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회사의 고객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고위험군 고객에 대해선 검증을 강화하도록 했다. 의심거래내역도 보관도 필수다.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도 진작부터 실시했다. 미국 뉴욕 금융감독국은 2015년 가상화폐 서비스업체는 영업인가를 받도록 했다. 일본은 올해부터 .거래소 등록제를 운영하면서 당국의 감시하에 뒀다. 임혜윤 대신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합법화된 거래소를 통해 거래할 경우 규제의 틀이 잡혀 있어 리스크가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 거래여건 조성엔 적극적

우리나라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 여건 조성에 부정적이다. 지난 13일엔 금융회사의 가상화폐 보유와 매입, 주식 투자를 막기도 했다. 하지만 해외에선 정부가 나서서 거래 기틀을 다지고 있다. 투기와 사기행각을 근절하되 이와 별개로 가상화폐 자체의 가치를 인식하고 발맞춰가고 있다.

투자자산으로 가치는 어느 정도 인정하는 추세다.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는 금융당국의 상장 인가를 받은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이달 시작했다. 가상화폐 상품의 추가 인가 기대에 따라 골드만삭스는 가상화폐 트레이딩팀 신설을 준비하고 있다. 일본은 가상화폐를 기업의 자산으로 인정하는 회계규칙을 내년부터 도입한다.

결제수단으로도 키우고 있다. 일본은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비트코인 결제를 확대 중이다. 스위스 추크는 가상화폐구역으로 지정돼 가상화폐로 요금 납부 등을 할 수 있다. 박형중 대신증권 연구원은 "가상화폐는 법정화폐가 되기 어렵지만 스마트 계약 등 세분화된 목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기존 화폐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무조건 시장 교란으로만 보고 배제할 수만은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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