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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석우의 모못돈]정부지원 받기 위한 스펙-부설연구소

  • 2018.01.31(수) 15:10

모르면 못받는 돈-정부 정책자금 해부

현 정부 정책의 1순위는 '일자리 창출'이다. 이를 위해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다양한 고용정책을 개발해 실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어느때보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부 지원이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 지원자금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다. 정부 부처별, 지자체별로 분산돼 있는 정책자금은 개념도 어렵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해하기도 어렵다.

 

이에 따라 정부의 기업지원제도에 대한 현장 컨설팅과 취업매칭을 위한 기업지원제도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한울C&A 남석우 대표 칼럼을 게재한다. 정부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R&D사업과 고용지원, 정책자금 및 인증제도까지 알기쉽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편집자]

 

 

산업이나 업종에 따라 시각 차이가 있겠지만, 전문가들은 대체로 정부지원제도 수혜를 받기 위해 기업에게 가장 필요한 스펙으로 '기업내 부설연구소 설립'을 꼽는다.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해 기업이 인적·물적 등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하고 담당기관이 인정함으로써 설립된다. 인정받은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각종 지원혜택을 부여한다. 연구개발에 힘쓰는 기업에게는 많은 지원과 기회를 주겠다는 정책적인 배려다.

 

기업이 부설연구소를 설립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해 25% 세액공제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설비투자비에 대해 6%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취득세의 60%, 재산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연구전담요원의 연구활동비 소득세에 대한 비과세나 기술이전, 취득 및 대여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 많은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

 

부설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는 산업분야 역시 전통적인 제조업에서부터 지식서비스업까지 매우 다양한 업종과 내용으로 가능하다. 특히 최근에는 운수 및 창고업, 방송, 금융 및 보험업까지 추가돼 해당 업종의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 따르면 2017년 12월 기준으로 기업부설연구소는 현재 약 3만9313곳으로, 매년 10% 정도 증가하고 있다. 이같이 부설연구소 설립이 크게 늘어나는 주요인으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에 따른 혜택과 설립범위의 확대'를 꼽을 수 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은 특히 정부나 지자체가 주관하는 중소기업 대상 여러 지원사업에서 자체 연구개발능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할때 부설연구소를 보유하지 않은 기업들에 비해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가점' 항목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올해에도 정부나 공공기관, 지자체 주관의 수많은 기업 지원사업 공고들이 나오고 있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공고문들을 살펴본다면 여러 지원사업 선정에서 기업부설연구소가 필수적인 스펙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기업내 부설연구소 설립은 설립자체로서 혜택뿐만 아니라, 정부지원사업의 더 큰 수혜를 누리기 위한 필수 스펙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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