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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석우의 모못돈]수출중소기업 지원제도 두가지 더!

  • 2018.04.24(화) 17:29

모르면 못받는 돈-정부 정책자금 해부

현 정부 정책의 1순위는 '일자리 창출'이다. 이를 위해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다양한 고용정책을 개발해 실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어느때보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부 지원이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 지원자금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다. 정부 부처별, 지자체별로 분산돼 있는 정책자금은 개념도 어렵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해하기도 어렵다.

 

이에 따라 정부 기업지원제도에 대한 현장 컨설팅, 취업매칭을 위한 기업지원제도 교육을 하고 있는 한울C&A 남석우 대표 칼럼을 게재한다.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실시하는 R&D사업과 고용지원, 정책자금 및 인증제도까지 알기쉽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 [편집자]

 

 

지난 칼럼에서 수출중소기업이 알아야 할 지원제도중 '수출성공패키지'를 알아봤다. 이번 칼럼에서도 수출중소기업이 알고 있어야 할 지원사업 두가지를 더 알아본다.

 

첫번째로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 지원사업'이다.

 

이 지원사업은 고용이나 매출 또는 수출 증가율이 높은 '고성장기업'에게 수출에 필요한 마케팅 활동 등을 지원해 이들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하는 지원사업을 말한다. 자세한 소개에 앞서 '고성장 기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기업지원제도 전반에 걸쳐 사용되고 있는 '고성장 기업' 이란 직전 4년의 회계기간 동안 상시 근로자의 수 또는 매출액이 매년 20% 이상씩 3번 연속 성장하고 있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 성장그래프의 모습이 마치 아프리카 초원에서 서식하는 가젤(gazelle)이라는 동물이 껑충껑충 뛰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하여 '가젤형 기업'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러한 고성장 기업으로 인정받게 되면 해당 수출지원사업뿐만 아니라 기타 R&D사업이나 정책자금 등에 있어서 일반기업에 비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특히 지방소재 기업의 경우에는 그 조건을 완화해 연평균 15% 성장율만 달성하면 고성장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결국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은 이러한 가젤형 기업을 위한 전용지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다른 수출지원사업에 비해 일반기업 입장에서는 지원 요건이 까다로운 편이라 할 수 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지원사업 신청일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기업으로 ②최근 4년(2014∼2017년)간 기업내 상시 근로자 수 또는 매출액이 연평균 20%이상 성장한 중소기업이 ③연간 수출액이 평균 10% 이상씩 성장해 수출액이 100만달러 이상인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

 

주로 수출제품의 브랜드 개발이나 온라인마케팅 또는 외국어로 된 포장 디자인 개발 등에 필요한 경비를 기업의 매출규모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차등해 지원받을 수 있다.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에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서류심사를 통과한 기업은 현장평가와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선정된다.

 

심사과정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는데 ▲일자리 안정기금을 받고 있는 기업(2점) ▲지역특구에 입주한 기업(1점) ▲ R&D사업을 통해 매출성과 우수기업(1점) ▲4차 산업분야에 속하는 기업(1점)이다. 이를 전략적으로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까지 직접 수출의 경험이 없거나 수출바우처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이미 2회 이상 해당 사업에 선정된 경험이 있는 기업은 이 사업에서 제외가 되니 유념해야 한다. 

 

두번째는 '아시아 하이웨이 지원사업'이다.

 

'차이나 하이웨이' 지원사업으로 불리던 이 사업은 중국과 아세안지역에 이미 진출했거나 신규로 진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지역특화사업이다. 해당 지역 이외에는 지원할 수 없는 사업이기도 하다.


이 사업은 '고성장 수출역략 강화 사업'과는 신청기업의 조건만 다를뿐 지원사항이나 지원금액, 지원절차, 평가내용 등은 거의 동일하다. 따라서 '고성장 기업'에 해당이 되지 않은 중소기업이 중국이나 아시아지역에 진출하고자 하면 매우 유용한 수출지원사업이어서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 중국시장에 자사 제품을 주로 수출을 하고 있는 고성장기업의 경우에는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 사업'이나 '아시아 하이웨이 사업'중에 하나를 선택해 지원하면 된다.

 

참고로 지난 칼럼에서 소개한 '수출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이나 이번에 소개한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 지원사업', '아시아 하이웨이 지원사업'은 동시에 두가지를 지원할 수 없다. 따라서 기업은 자신의 역량과 전략에 맞게 각 지원사업의 특징과 내용을 확인해 단계적 또는 선택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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