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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층 실손보험 보장공백 줄인다

  • 2018.03.07(수) 18:18

단체실손 가입종료때 개인실손 전환 가능
중복가입때 개인보험 납입중지·재개도 가능

회사 등에서 가입한 단체 실손의료보험을 퇴직 후 개인 실손의료보험으로 손쉽게 전환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의료비 보장이 필요한 노후에 실손보험을 통해 보장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단체실손과 개인실손의 중복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의 '실손보험 전환·중지 등 연계제도'를 발표하고 올 하반기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도가 시행되면 60세 이하 퇴직자중 직전 5년간(연속)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한 경력이 있는 경우 단체실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 개인실손보험으로 전환이 가능해 진다.

또 단체실손에서 퇴직 직전 5년간 보험금 수령액이 200만원 이하거나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뇌출혈·뇌경색), 당뇨병, 에이즈·HIV보균 등 10대 중대질병에 걸린 이력이 없는 경우 심사 없이 간편하게 전환이 가능하다.

퇴직 후에는 고연령과 치료 이력 등으로 개인실손보험 가입이 어렵기 때문에 보장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다만 보험금 지급액이 200만원을 초과했거나 질병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할때 심사를 받아야 하며, 반드시 퇴직 후 1개월 이내에 전환신청을 해야한다. 심사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1개월내 전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환이 불가능하다.

단체실손과 개인실손이 중복 가입돼 있는 경우 보장이 겹치는 부분에 한해 개인실손의 보험료 납입과 보장을 중지시키고 퇴직 후 개인실손보험 보장을 재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존 개인실손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납입 중지가 가능하며, 이직 등으로 여러차례 단체실손 가입·종료가 이뤄진 경우에도 횟수 제한없이 일반실손보험의 중지·재개가 가능하다.

특히 단체실손과 보장이 중복되는 부분만 중지가 가능해 보험료 부담은 낮추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 역시 퇴직 등으로 단체실손 보장이 종료되는 경우 1개월 내에 개인실손의 재개를 신청해야하며, 이 경우 무심사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재개시점에 판매중인 표준화된 실손보험 상품으로 전환되며 보장이 확대되는 경우 신규 가입과 동일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기존 개인실손에서 만기, 부담보, 보험료 할증 등의 조건이 있는 경우 재개된 실손 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난해 9월말 기준 단체실손보험 가입자 428만명중 개인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약 118만명(27.6%)으로 추산된다. 일부 보장금액 확대 등을 위해 중복가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퇴직 후 개인실손의 신규 가입이 어렵다는 점에서 중복가입을 유지하는 사례가 대부분인 만큼 보험료 이중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50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개인실손을 보험료가 20~30% 저렴한 노후실손보험으로 전환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지난해 4월 이전 실손보험가입자는 연령제한 없이 보험료가 저렴한 '착한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최훈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그동안 보장 공백에 놓여있던 은퇴자·고령자가 의료비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된다"며 "보험사에 연계제도를 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IT 시스템을 구축하는 준비기간을 감안해 올 하반기중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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