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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0.06%' 이재용, 대주주 심사 받는다

  • 2018.03.15(목) 13:24

금융위,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
대주주 심사대상 '사실상 영향력있는 주주'로 확대
금융사 대표, 임추위 참여 금지…5억이상 보수 공개

 

이르면 내년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게 된다. 또 금융회사 대표이사는 사외이사나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임원후보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게 되고 임추위는 사외이사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되도록 한다.

15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은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은 크게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강화 ▲금융권 CEO 선출절차 투명화 ▲감사와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고액연봉자 보수공시 강화 등이다.

우선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현재 '최다출자자 1인'에서 '최대주주 전체'나 '사실상 영향력 행사하는 주주'로 확대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금융당국이 금융사 대주주의 자격을 심사하는 제도로 그동안 은행과 저축은행에만 적용돼오다 2013년 동양사태를 계기로 보험, 증권 등으로 확대됐다. 이번엔 심사 대상 범위를 넓혀 심사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예컨대 삼성생명의 현재 심사대상은 이 회사 지분 20.76%를 보유한 이건희 삼성 회장이다. 앞으로 이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삼성생명 지분 0.06%를 보유한 이재용 부회장도 '사실상 영향력이 있는 주주'에 포함돼 심사대상에 오르게 된다.

아울러 대주주 적격성 심사요건도 강화된다. 현행 심사요건에 추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나 배임죄 일부도 추가된다. 결격사유는 '벌금형'이 아닌 '금고형 이상'이다. 적용된 관련 법 시행 이후부터이고 '확정판결이 아닌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최대주주에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최대 5년간 10% 초과분의 의결권이 제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10% 미만 최대주주에 결격사유가 생기면 의결권 추가 확보가 막히는 제재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인이 대주주인 경우 '벌금 1억원 이상'이면 의결권이 제한된다. 대주주가 금융위의 의결권 제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주식 처분 명령을 부과받는다.

금융회사 사외이사와 감사의 독립성도 강화된다. 대표이사는 임추위에 참여할 수 없고, 임추위 사외이사 구성 비율은 현재 과반수 이상에서 3분의2이상으로 강화된다. 대표이사가 사외이사를 뽑고 사외이사는 대표이사를 뽑는 '셀프 연임'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사외이사 연임시 외부평가를 의무화했다.

경영진 입맛대로 운영되는 감사위원 독립성도 강화된다. 현재 인사권이 CEO에 있는 감사의 임기를 최소 2년 이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다만 한 회사에 6년 초과 재임은 금지해 장기 권력화는 방지했다. 감사위원은 이사회내 다른 위원회 겸직도 제한된다.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CEO 승계프로그램도 강화된다. 최고경영자의 금융전문성과 도덕성 등의 자격요건을 법률상 의무화하고 금융회사는 내부규범에 따라 자율적으로 자격요건을 공시하도록 했다. CEO 후보를 관리해 매년 적정성 등을 파악해 주주에게 보고해야 한다.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소수주주 권리도 넓어진다. 주주제안권 행사요건이 현재 '의결권 0.1% 이상'에 '주식 액면가 1억원 이상'도 추가된다.

금융회사 고액 연봉자의 급여도 공개된다. 보수총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성과보수총액이 2억원 이상인 임원의 급여는 보수체계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5~6월에 국회 제출해 이르면 내년중에 시행할 수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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