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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신협 등 상호금융권도 23일 DSR 도입

  • 2018.07.17(화) 09:37

총부채원리금상환능력 따져 대출 규제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시행


오는 23일부터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도 가계대출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가 도입된다. 또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2금융권에 확대 시행된다. 

이는 은행권 대출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2금융권 대출이 늘자 상환능력을 꼼꼼히 따져 가계대출 축소를 유도하고 2금융권에도 상환능력 중심의 여신심사 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함이다. 

DSR은 대출자가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모든 종류의 대출 원금과 이자를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까지 모두 반영하기 때문에 기존 대비 대출한도는 줄어들게 된다. 

단 DSR은 자율적 리스크관리 지표인 만큼 금융사가 차주의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또 농·어민 정책자금, 저소득자 대출 등은 신규 대출시 DSR 대상에서 제외되며 300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 서민금융상품도 제외된다.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부동산임대업을 취급할 때 연간임대소득이 연간이자비용의 1.25배(주택), 1.5배(비주택)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임대소득이자상환비율(RTI)이 산출돼 개인사업자대출의 잠재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5개 상호금융중앙회는 20일까지 업무방법서 등 표준규정 개정을 마무리하는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19일까지 여신심사시스템을 보완하는 등 전산개발을 완료하고 오는 22일까지 전산테스트를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제도도입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직원교육, 현장대응반 운영 등을 준비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 도입은 여신심사 선진화와 가계부채 안정화에 기여하고 개인사업자 대출의 잠재리스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반이 될 것"이라며 "제도 정착 지원과 상호금융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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