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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40명 미만' 회계법인, 상장사 감사 못한다

  • 2018.07.31(화) 16:54

금융위, 외부감사 등 전부개정안 발표
독립채산제 운영 회계법인도 상장사 감사 제한
심사감리 폐지..일정규모 이상 유한회사 외부감사 의무화

 

공인회계사가 40명 미만인 회계법인은 오는 11월부터 상장사 감사를 못하게 된다. 또 하나의 법인 아래 여러 팀이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회계법인도 상장사 감사를 맡을 수 없게 된다. 독립채산제 영업방식이 사실상 마감된다는 얘기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대한 규정' 전부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상장사의 감사인 등록 문턱이 높아졌다. 상장사 외부감사 요건은 현재 '자본금 5억원 이상, 10명 이상 회계법인'에서 앞으로 '회계사 40명 이상 회계법인'으로 강화된다. 지난 3월 기준 175개 회계법인중 회계사가 40명 이상인 곳은 28곳뿐이다.

아울러 회계법인이 인사와 자금관리, 회계처리, 내부통제 등 경영전반에 대한 의사결정을 일원화해야 상장사 감사를 맡을 수 있다. 현재 상당수 회계법인은 팀별로 독립적인 경영을 벌여 팀 단위로 벌어들인 수익을 가져가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관된 감사품질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도진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은 감사시간이 결정한다"며 "하지만 감사시간은 객관성 확보가 어려워 보조적 지표로 회계사 수를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회계사가 많더라도 감사회사가 많으면 감사시간이 적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 금감원은 회계법인이 표준감사 시간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감독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중소회계법인은 감사품질을 감사하는 내부 심리실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감사품질을 높이기 위해선 심리실이 제대로 작동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계법인이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지 여부를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렵다"며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선 금감원이 회계법인 운영 실태를 잘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년 11월부터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도 도입된다. 현재 감사인은 자유선임방식으로 지정되는데 회계 신뢰성이 의심되는 회사에 대해서만 감사인 지정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되면 6년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회사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감사인을 3년간 선임해야 한다. 금융위는 2020년부터 자산총액이 큰 회사부터 매년 220개 회사에 감사인을 지정할 계획이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와 관련, 대형 회계법인만 지정 감사인을 맡는 것을 막기 위해 '감사인 지정 기준'도 개선했다. 회계법인 등급 기준 중에 외국법인 제휴와 설립경과연수 기준을 삭제하는 대신 품질관리담당자 수, 상장사 감사실적을 추가했다. 또 '소속 공인회계사'는 '주사무소 소속 등록 공인회계사'로, '매출액'은 '감사부분 매출액'으로 각각 변경했다.

또 증선위가 회계법인을 지정하지만 회사에게도 선택권이 주어진다. 회사는 증선위가 지정한 감사인에 대해 사전통지를 받은 2주간 지정감사인 변경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수용되면 회사는 회계법인 규모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눠진 회계법인 그룹중 한곳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이 시행하는 심사감리는 폐지된다. 회계처리 감리는 심사감리와 정밀감리로 나뉘는데 심사감리는 표본추출방식을 통해 감리대상을 선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상장사 감리주기가 25년에 달해 '옛날 회계장부를 파헤친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심사감리가 폐지되는 대신 '재무제표 심사'가 도입된다. 중점심사할 업종과 회계계정 등 심사대상을 미리 정한뒤 심사대상에 해당되는 회사의 30% 이상을 중점심사하는 방식이다. 현재 금감원의 테마감리가 확대되는 셈이다. 심사결과 발견된 특이사항이 미비할 경우 수정공시하면 되고 고의나 중과실 혐의가 발생되면 '감리'가 실시된다.

금융위는 중과실과 과실 판단기준을 높여 고의성이 없으면 '과실'로 간주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중과실'이 줄어들게 된다는 의미다. 다만 직무상 주의의무가 결여됐거나 영향력이 클 경우 '중과실'로 판단하기로 했다.

외부감사 의무 대상이 주식회사에 한정되지 않고 유한회사까지 확대된다. 유한회사가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다.

 

다만 유한회사중 ▲자산 120억원 미만 ▲부채 70억원 미만 ▲매출액 100억원 미만 ▲종업원수 100명 미만 ▲사원수 50인 미만 등 5가지 기준중 3가지에 해당되는 유한회사는 소규모 회사로 인정받아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일 경우 무조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손영채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유한회사로 운영되는 해외 명품회사 등에 대한 경영정보가 앞으로 감사보고서를 통해 공개될 것"이라며 "경영 정보가 공개되면 세금 등 문제가 좀 더 투명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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