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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워진 치매보험]보장 개선됐지만 '실속 꼼꼼히 따져야'

  • 2018.10.30(화) 18:19

중증치매 간병비, 죽을 때까지 평생 보장?
생존기간 12년…"기존보장과 큰 차이 없어"
보장성보험을 저축성처럼 불완전판매도 조심

치매율이 높아지면서 소비자들의 치매보험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이 기존 보험에 비해 보상내용을 강화한 상품을 내놓고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해지환급금을 없앤 무해지환급형 도입을 비롯해 가입연령 폭을 넓혀 보험료를 낮추고 경도·중등도치매 등으로 보장범위를 확대했다. 또 중증치매에 따른 간병비용을 종신까지 지급하도록 보장을 늘리면서 가입자가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간 상품경쟁이 심화되면서 저축보험이 아닌데도 저축보험처럼 판매하거나 기존대비 보장이 획기적으로 늘어난 것처럼 과장하는 등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불완전판매도 일부 일어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 상품 대비 최근 출시된 신(新)치매보험은 중증치매 보장 위주에서 경증치매로 보장을 확대했다. 기존 상품들도 경도(CDR1), 중등도(CDR2) 치매를 일부 보장하지만 진단금이 각각 200만원, 400만원 수준으로 낮고 보장도 가입후 2년이 지나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새 치매보험은 진단금을 각각 300만원 500만원으로 높이고 보장개시일도 1년으로 낮췄다.

또 중증치매 진단시 별도 특약가입을 통해 간병자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에서 진단금에 간병생활비를 기본적으로 탑재한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간병비 규모도 과거 월 33만원에서 최대 83만원으로 5년간 보증지급되고 생존시 5년을 더해 최대 10년간 지급되던 것에서 보장금액을 월 100만원으로 높이고 3년의 보증지급 기간이 끝난 후 생존시 종신까지 간병자금을 지급하도록 보장이 확대되고 있다.

치매는 완치없이 계속 악화되는 질병으로 중증치매 진단시 일상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간병자금에 대한 소비자들의 니즈가 크다. 때문에 간병비를 평생 보장해준다는 최근 상품들이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평생보장'이라는 말이 기존 대비 간병비 보장을 획기적으로 늘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치매 발병후 평균 생존기간이 10~12년 수준인데다 65세 미만 치매환자의 경우 평균 6년으로, 실상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기간 자체는 기존 상품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치매보험은 니즈가 높았던 상품인 만큼 기존대비 보장이 확대되면서 가입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며 "다만 치매 발병 후 생존기간이 평균 12년 미만이기 때문에 '간병자금을 종신까지 보장한다'는 말은 소비자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셀링포인트 전략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환급률이 190%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하며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저축보험처럼 판매하는 불완전판매도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치매보험은 무해지환급형이기 때문에 10년에서 20년의 납입기간 동안 중도해지시 납입한 원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또 납입기간이 모두 끝난 후에도 20~30년이 지난 후에야 환급률이 높아지고 이후 만기때는 다시 환급률이 0%로 낮아지는 순수보장성 상품이기 때문에 노후자금 활용을 위한 저축성보험으로 생각할 경우 낭패를 볼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치매보험의 보장이 기존대비 크게 늘어난 것은 맞지만 노후 대비를 위해서는 다양한 준비가 필요하고, 가입후에도 오랜기간 유지해야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가입전 보장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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