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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내부회계제도 정비 '잰걸음'

  • 2018.12.10(월) 17:40

11월부터 새 외부감사법 적용
재무제표뿐 아니라 내부회계제도도 감사대상
내부 규정·조직 등 정비.."비용 들지만 투명성 강화"

금융업계가 내부회계에 대한 투명성 강화에 열중이다. 지난해 내부회계 관련 규정을 대폭 바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이 올해 11월부터 전면 도입된데 따른 조치다.

하나금융지주는 최근 내부규범을 바꿔 감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내부회계 관리규정의 개정에 관한 승인'을 추가했다. 하나금융지주뿐만 아니라 하나은행과 하나카드 등 계열사도 모두 감사위원회가 내부회계 규정에 대한 개정과 승인 업무를 하도록 관련 규범을 바꿨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외감법이 개정되면서 상장법인은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체도 감사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적정'을 받더라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서 '적정'을 받지 못한다면 최악의 경우 상장폐지도 가능해진 것이다.

개정된 외감법에 따르면 회사에 설치된 감사위원회는 해당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살펴 시정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포함해 보고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또 해당 법인을 외부감사하는 회계법인은 감사위원회가 제대로 내부회계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는지를 
'감사'한다. 기존에는 외부감사 회계법인은 '검토' 수준의 보고서만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감사의견'까지 내놓아야 한다. 그리고 해당 내용은 대표이사가 직접 이사회와 주주총회 등에서 발표해야 한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2019년 감사보고서부터 적용 대상이다. 또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2022년부터 연결 재무제표상 종속회사들의 내부회계관리제도까지 감사 대상이다.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의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2020년 감사보고서부터,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의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2022년 감사보고서부터 적용한다. 2023년 감사보고서부터는 모든 상장법인에 대해 적용한다.

국내 4대금융지주중 NH농협금융지주를 제외하고 하나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는 상장회사다. 모두 자산 2조원 이상으로 외감법 개정 적용 대상이다.

하나금융지주는 개정안 적용 검토를 마무리하고 지주사는 물론 계열 금융회사 전체가 내부회계에 대한 감사를 받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진행했다.

신한금융지주는 회계법인과 함께 내부회계 고도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외감법 개정안 적용을 준비중이다. 신한지주 관계자는 "외감법 적용에 따른 조직개편도 예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B금융지주도 지난 3월 정관 개정을 통해 내부회계에 대한 외감법 개정내용을 반영했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최근 삼성바이오와 차바이오텍 등 내부회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진 사례가 많다"며 "내부회계 제도도 감사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방침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감법 개정에 따라 회계감사에 지출하는 비용과 시간이 더 증가할 수 밖에 없다"며 "하지만 회계 투명성이 강화되면 결국 새는 돈이 줄어 전체적인 비용은 절감된다"고 말했다.
 
한편 회계업계에 따르면 금융지주사뿐 아니라 많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들이 회계법인과 계약을 맺고 내부회계에 대한 감사를 위해 컨설팅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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