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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있는 고령자, 주택연금 가입 더 쉬워진다

  • 2019.02.14(목) 14:25

주담대 상환용 일시인출한도 70%→90%로
대출금 상환 부담없이 매달 연금 수령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고령자들의 주택연금 가입이 쉬워진다.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이정환)는 오늘(14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고령자들이 주담대를 상환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주택연금 일시 인출한도를 70%에서 9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고령자들은 일시인출금을 이용해 대출금을 전액 갚아 원리금상환 부담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매달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주택가격 3억원인 경우 60세 가입자는 기존 최대 인출한도 8064만원이고 인출한도를 모두 활용하면 월지급금이 18만8000원이었다. 앞으로는 최대인출한도가 1억368만원으로 높아지고 인출한도를 모두 활용하면 월지급금은 6만3000원이 된다.

같은 조건의 70세 가입자는 기존에는 인출한도 1억1025만원-월지급금 27만8000원에서 인출한도 1억4175만원-월지급금 9만3000원으로 바뀐다.

80세 가입자는 기존 인출한도 1억4763만원-월지급금 43만9000원에서 인출한도 1억8981만원-월지급금 14만6000원으로 변경된다.

다만 월지급금은 이달까지 기준이며 3월4일부터는 신규가입자는 월지급금이 평균 1.5% 감소할 예정이다.

◇주택연금 가입요건
▲연령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
▲보유주택수
부부 기준 1주택 보유자 또는
보유주택 합산가격 9억원 이하
9억원 초과 2주택은 처분조건으로 가능
▲대상주택
9억원 이하 주택 및 노인복지주택(우대)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시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일시에 찾아쓸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 기존 대출금이 많아 가입이 어려웠던 고령층도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더 많은 고령층이 본인의 주택에서 생활하면서 대출이자 상환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주택금융공사는 이번 인출한도 확대 효과에 대해 "주택가격 3억원, 70세 가입자, 주택담보대출 1억4000만원인 경우 주택연금가입시 가처분소득이 월 47만원 증가와 주거안정 효과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 사례의 경우 매월 주담대 이자를 38만원씩 상환(2018년 평균 주택담보대출금리 연 3.25% 적용)하다가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면 이자상환없이 월지급금 9만원을 추가수령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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