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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연령 50대로 낮춘다

  • 2019.03.07(목) 10:00

[2019 금융위 업무계획]
주택연금 가입연령 60세에서 50대로
가격제한, 시가 9억서 공시가격 9억으로

사진 = 이명근 기자 qwe123@

주택연금 가입 가능한 연령이 50대로 낮아지고 가입주택 가격제한 기준이 시가에서 공시가격으로 바뀐다. 주택연금 가입 대상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7일 금융위원회는 '2019 사업계획'을 통해 주택연금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일정기간 연금을 받는 역모기지론이다.

금융위는 주택연금이 실질적인 노후보장 수단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가입 문을 넓힐 계획이다.

우선 현재 60세 이상인 가입연령을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입연령을 어디까지 내릴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50대 수준으로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연금가입 가격제한 기준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원으로 현실화된다. 강남 등 일부 고가 주택이 밀집된 지역 거주자들은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격제한에 걸려 혜택을 보지 못했다.

주택 가격이 비싸다고 무한정 연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연금한도가 9억원으로 제한 되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연금 가입 가액을 9억원을 넘지 못하게 하면 20억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맡겨도 9억원에 해당되는 연금만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상속된다.

가입주택을 전세나 반전세로 임대해주는 것도 허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노령층은 추가 소득을 얻고 젊은층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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