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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내일준비적금' 12만4000명 가입

  • 2019.02.26(화) 15:35

의무복무 청년 목돈마련 지원 적금
기본금리 5%+이자소득세 비과세
금리 1%P 재정지원 법률 국회 계류중

'장병내일준비적금'이 출시된 뒤 6개월간 12만4000명이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등 의무복무중인 청년들을 우대하는 적금이다.

26일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장병내일준비적금이 지난해 8월29일 출시된 뒤 약 6개월(178일)간 총 12만3698명이 가입했다.

출시 초기 가입자 수가 크게 증가했다가 지난해 12월부터는 월 1만5000~2만명 수준의 가입자 수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은 총 16만5002개의 계좌에 308억6900만원을 적립했다. 1인당 평균 계좌수는 약 1.33개, 평균 가입금액은 25만원 수준이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의무복무 청년들의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기존 국군병사 적금상품을 확대·개편해 지난해 8월29일 14개 은행에서 출시했다.

장병들은 복무기간(6개월 이상에서 24개월 이하) 동안 은행별 월 최대 20만원, 병사 개인별로 월 최대 40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5% 이상(1월 기준 5.0~5.2%)의 기본금리를 제공한다. 또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인 소득세 14%, 농어촌특별세법 1.4%에 대한 비과세가 적용된다.

또 1%포인트 금리를 추가해주는 재정지원을 위해 예산 17억원이 편성됐지만 재정지원 근거를 신설한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중이다. 국회 통과전 만기가 되면 이자소득세 비과세만 적용된다.

1%포인트의 재정지원이 적용될 경우 만기 수령액이 최대 7만7000원이 증가한다. 예를 들어 장병이 월 40만원씩 21개월간 적립한다면 원금 840만원과 이자 38만5000원(연5%)에 추가 인센티브 7만7000원이 더해져 만기 때 총 886만2000원을 찾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적금 가입자에게 병역법 개정안 통과 전 만기 도래시 재정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안내할 것"이라며 "재정지원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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