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깐깐해지는 대형 GA 내부통제…"보험사 수준으로"

  • 2019.03.05(화) 18:48

GA 준법감사인 지위·역할, 내부통제 보험사 수준 강화
업계 "인력충원 부담…GA 맞춤 준법감시인력 육성"

앞으로 보유 설계사 500인 이상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은 보험사 수준의 내부통제기준을 도입해야 한다.

준법감시인 지위를 격상하고 내부통제 규정도 구체화 된다. 설계사 1000명 이상 GA의 경우 인원에 비례해 독립된 준법감시인 지원조직을 설치해야하고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보험설계사는 완전판매를 위한 별도의 집합교육도 받아야 한다.

◇ 대형GA 준법감시인 자격요건, 보험사 수준으로

5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형GA 내부통제 및 설계사 교육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다양한 보험사 상품을 판매하는 GA가 대형화 되는 반면 내부통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불완전판매 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형GA라고 해도 준법감시인의 지위와 역할이 보험사 대비 현저히 낮고 내부통제 기준 규정도 상세하지 않아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2018년 상반기 기준 채널별 불완전판매 비율을 보면 전속설계사의 불완전판매 비율이 0.08%인 반면 일반 GA 불완전판매 비율은 0.17%로 두배 가량 높다.

이에 금융위는 대형GA의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을 보험사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보험사·유관기관 근무경력 10년, 변호사·회계사 등 종사경력 5년, 금융당국 재직경력 7년 등으로 기존 대비 자격요건 경력기준이 배 이상으로 높아진다.

1000명 이상 GA의 경우 설계사 인원에 비례해 준법감시인 지원조직을 구성하고 보험모집·영업업무 수행을 금지하는 등 독립적 역할을 부여토록 했다. 또 임기를 최소 2년 이상 보장해야 한다.

내부통제 기준 규정도 강화된다. 기존에 '법령을 준수하고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업무지침을 정하라'는 내용만 있을 뿐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GA마다 규정이 다르거나 내부통제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보험사 내부통제기준 규정에 포함된 ▲내부고발자 제도 ▲소비자보호 ▲공정한 영업과 관련 내용 등을 업무지침에 구체화 할 예정이다. 민원 및 분쟁처리절차와 책임소재, 보험상품 판매와 관련한 불공정행위 방지, 보험사 제휴 종료시 고객보호, 판매 보험상품 선정기준, 제휴 보험사의 선정·해지 기준 등이 포함된다. 준법감시인의 역할도 추가할 방침이다.

설계사 교육도 강화된다. 전년도 실적에서 불완전판매율 1%, 불완전판매건수 3건 이상 설계사의 경우 기존 보수교육과 별도로 12시간의 완전판매 집합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내용도 보험상품, 일반 영업관련 내용을 빼고 윤리교육, 법령 및 분쟁사례, 소비자보호 등 모집질서 건전화 내용으로 구성할 방침이다. 완전판매 의무교육은 올해 말 시행할 'e-클린보험 시스템(불완전판매 등 설계사 이력관리 시스템)'을 통해 관리할 방침이다. 교차설계사의 보수교육을 비롯해 보험사와 GA의 설계사에 대한 교육·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오는 3분기 중으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감독규정 개정 등을 시행하는 한편 GA의 부담을 덜기 위해 2020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GA협회 관계자는 "2017년 말부터 초대형 GA들을 중심으로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해 오고 있다"며 "일부 GA의 경우 이미 금융위가 요구하는 수준을 맞춘 것으로 파악되며 금융당국이 지적하는 미비점 등에 대해서는 기준을 충족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인력충원 부담 등 우려의 목소리도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초대형GA 이외의 대형GA의 경우 인력충원과 관련해 부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보험사, 금감원 등 외부 근무 경력기준이 아닌 자체적으로 준법감시인력을 육성해 온 경우 '준법감시조직'에서의 근무경력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는 것이다.

GA업계 준법감시업무 관계자는 "같은 대형 GA라고 해도 각각 내부통제수준 정도가 다른데 보험사 수준의 준법감시인을 재 충원해야할 경우 인력충원에 대한 부담이 있다"며 "인력이 갖춰져 있다고 해도 준법감시조직의 업무구분을 어느 선까지 하느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GA 관계자는 "보험사와 GA의 준법감시업무 영역은 완전히 다르다"며 "보험사는 계리, 상품, 자산운용, 회계 등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반면 GA는 영업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보험사 기준에 맞추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금감원에서 GA 준법감시 및 내부통제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정기보고서, GAMS(GA 상시감시시스템)를 통한 수시점검, 준법감시인협의체가 제대로 이뤄지면 내부통제 관련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며 "단순히 자격 요건 등을 보험사 기준에 맞추기보다 GA에 맞는 준법감시인을 육성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