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올해 보장성보험의 사업비 공개 범위를 확대, 부과기준을 개선해 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모집수수료 체계를 투명하게 하고 약관을 쉽게 개선한다.
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업무계획 추진 방향 중 하나로 '소비자 중심의 신뢰받는 금융'을 지정, 소비자 민원이 집중된 보험권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올해 보험상품의 ▲사업비 ▲모집수수료 체계 ▲약관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보험사의 불투명한 사업비와 과도한 모집수수료 지급 관행이 불완전판매, 민원, 분쟁 등을 유발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성보험의 경우 사업비 부과기준이 개선된데 반해, 보장성보험의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높고 (하나의 상품에) 이 두가지 상품이 섞여 있는 경우도 있어 사업비 공개를 보다 확대하려는 것"이라며 "사업비를 낮춰 실질적인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모집수수료의 경우 보험 해약시 돌려받지 못하는 공제항목으로 과도한 모집수수료 부과나 불투명한 지급 관행을 개선해 해약환급금을 높이고 소비자 신뢰를 제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즉시연금, 요양병원 암보험금 등 각종 분쟁의 원인이 된 보험약관에 대해 작성·검증·평가체계의 각 단계에서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도록 보다 쉽게 약관을 개정할 방침이다. 약관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가 낮아 지속적으로 대규모 분쟁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률적인 책임이 따르는 부분이 있어 의학·법률용어를 개선하는 부분이 쉽지 않지만 약관을 통해 소비자들이 어떤 상품에 가입했는지 스스로 알 수 있어야 한다"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약관을 만드는 게 최우선 목표로 그림을 이용하거나 쉬운 내용을 병기해 설명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보장성보험의 사업비 공개 범위, 모집수수료 개선과 관련한 내용을 구체화해 늦어도 4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