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상품의 사업비를 낮춰 보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쟁이 심화된 모집수수료의 경우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 초년도 모집수수료를 1200% 이하로 제한하면서 분급을 확대해 해약환급금을 높일 방침이다.
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불합리한 보험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안'을 발표했다.
◇ 보장성보험 사업비 관행 대폭 개선
먼저 개선안은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에서 환급금 등으로 쓰이는 저축성격의 적립보험료에 대해 저축성보험 수준으로 사업비 및 해약공제액을 부가하도록 했다.
보장성보험은 통상 저축성보험에 비해 사업비 및 해약공제액이 높은데 보장성보험 내에서 저축성 성격의 보험료에 대해서는 이보다 낮은 사업비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보험설계사의 급격한 소득감소를 막기 위해 해약공제액은 현재의 70% 수준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보험료는 2~3% 가량 줄어들고 보험가입 후 2년차 환급률도 5~15%포인트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치매보험 등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의 경우 75세 이상에서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납입보험료의 대부분이 적립되는 등 저축성 성격이 크다는 점에서 사업비와 해약공제액을 인하하기로 했다. 이 경우 보험료가 3% 줄고, 2차년도 환급률도 5~15%포인트 개선된다.
차아보험 등 갱신·재가입형 보험상품의 갱신사업비도 축소된다. 갱신 때마다 발생하는 계약체결비용을 최초 계약의 70% 수준으로 설정해 갱신·재가입 시점의 보험료가 소폭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비가 과다한 보험상품에 대한 공시도 강화된다. 모집수수료 경쟁이 심화되면서 해약공제액 한도를 초과하는 사업비를 책정, 보험료를 높게 받았던 상품들의 경우 사업비를 공시하게 된다. 그동안 생보사는 전체 상품의 약 31%, 손보사는 전체의 17%가 해약공제액 한도를 초과하는 사업비를 적용해 왔다.
금융당국은 사업비가 공시되면 이를 초과해 판매했던 상품들이 줄어들어 보험료가 최대 4%가량 인하되고 환급률도 소폭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상해보험과 질병보험 등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모두 판매하는 제3보험의 해약공제액 산출 기준도 일원화된다. 상해보험에서는 생보사가, 질병보험에서는 손보사가 더 높은 해약공제액 한도를 적용해 왔다. 당국은 이를 손보사 기준으로 통일해 업권간 유·불리를 막는다는 입장이다.
◇ 선납수수료 줄이고 분급 확대…보험신뢰도 제고
사업비 개편의 불씨를 지핀 모집수수료의 경우 1차년도에 지급되는 모집수수료를 해약환급금과 합한 금액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그동안은 1차년도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모집수수료가 지급돼 작성계약(가짜계약)이나 불완전판매를 유발하는 문제로 지적돼 왔다. 모집수수료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집수수료는 월납보험료의 최대 1200%보다 적게 지급되는 셈이다.
텔레마케팅, 홈쇼핑 등 비대면채널의 경우 음성녹음·보관 등 비용과 방송송출비 등을 감안해 적용 시점을 2022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채널별로 달리 매겨졌던 지급기준도 명확해진다. 시책(상품판매 인센티브), 시상 명목으로 지급하는 모든 수수료를 '모집수수료'에 통합해 상품개발 단계에서 모집조직에게 지급할 부분을 설정하도록 했다. 경쟁이 붙어 무분별하게 수수료가 지급되던 관행을 고치기 위함이다. 만약 중간에 수수료지급 기준을 변경하려 할 경우 기초서류 변경이 필요하도록 했다.
기존 선지급 방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급유인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수수료 선지급이 과다할 경우 보험료를 높이고 조기해약시 해약환급금이 낮아진다.
분급방식의 수수료 체계를 선택할 경우 선지급방식의 총액 보다 5% 이상 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도록 설계했다. 연간 수수료는 표준해약공제액의 60% 이하로 제한했다. 선지급방식의 지급수수료 총액이 1000일 때, 분급방식 총 수수료는 1050이 된다. 선지급이 1차년도 900, 2차년도 100을 줬다면 분납방식은 1차년도 600, 2차년도에 450을 주는 식이다.
분급의 경우에도 초회년도 수수료를 첫달에 모두 지급할 수 있어 신입 설계사들의 경우에도 급격한 소득감소는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또 위촉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선지급과 분급방식을 비교해 차액을 정산해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할 계획이다.
중도해지시 환급금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낮은 저해지·무해지 상품에 대한 안내가 강화되며 종신보험이 저축성보험처럼 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추가납입한도도 기존 2배에서 1배로 축소된다.
금융위는 보험업감독규정개정을 통해 내년 4월까지 사업비 체계를 개선하고, 모집수수료 개편의 경우 소득감소 등 연착륙 시간을 감안해 2021년 1월에 적용할 방침이다.